이사 해임안 부결, 그 다음 1개월이 갈림길입니다
1,479자2026-08-14 01:17상태: published
변주 11축
훅
F-역설형
구조
D-문제해결형
엔딩
4-실천유도형
톤
60 40
격식
격식
길이
표준
H2
4개
인용
2회
통계
수치 2회+
사례
2건
Jaccard
avg 0.00 / max 0.00
제목 후보 (1)
★ 이사 해임안 부결, 그 다음 1개월이 갈림길입니다
본문 (1,479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이자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주식을 절반 가까이 쥐고도 이사 한 사람을 물러나게 하지 못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안이 부결된 소수주주라면, 남은 길은 상법 제385조 제2항의 이사해임의 소입니다. 주주가 법원에 직접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이고, 3% 지분과 1개월이 문턱입니다.
##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막히는 지점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이사 해임을 특별결의 사항으로 정합니다.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넘어갑니다.
의결권 3분의 1을 넘게 쥔 쪽이 출석해 반대하면 해임안은 통과되지 못합니다. 대주주가 그 이사를 감싸면 주주총회 안에서는 길이 닫힙니다.
믿고 시작한 동업 회사에서 이런 교착을 자주 봅니다.
## 이사해임의 소가 통과해야 할 세 관문
첫째,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만 원고가 됩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분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둘째,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실제로 부결됐어야 합니다. 정족수 미달로 결의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되는지는 다툼이 있습니다.
셋째가 제소기간입니다. 결의일부터 1개월. 늘려 쓸 수 없고, 지난 뒤에 새 해임 사유를 보태기도 어렵습니다.
한 달은 금방 지나갑니다.
## 해임 사유로 인정되는 것과 아닌 것
법이 요구하는 사유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과 정관의 중대한 위반입니다. "경영을 못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근거 없는 보수를 챙긴 경우입니다. 지난번 업무상배임과 업무상횡령을 비교한 글에서 짚었듯이, 두 행위는 성립 구조가 다릅니다.
다만 단순한 판단 착오나 실적 부진은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늘 아쉽습니다. 억울함과 법적 사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먼저 챙깁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맡으며 확인해 온 부분입니다. 계좌 흐름, 이사회 의사록, 세금계산서를 순서대로 모읍니다.
## 임기 만료라는 함정, 그리고 가처분 병행
소송 도중 이사의 임기가 끝나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시 선임되더라도 같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기가 반년 남았는데 소송할 실익이 있나요."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잔여 임기가 짧다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 전에 직무를 임시로 멈추는 법원 결정입니다.
상담에서는 결의일이 적힌 주주총회 의사록부터 펼쳐 봅니다. 남은 날짜와 지분 요건을 그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정관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자금 흐름 메모면 됩니다. 검토가 끝나면 해임의 소로 갈지, 가처분을 먼저 낼지 순서가 잡힙니다.
달력을 먼저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부결된 그날부터 며칠이 지났는지가 선택지를 좁힙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경인
#법률상담 #변호사상담 #민사소송 #김경인변호사 #법무법인동인
검수 결과 (4)
유시민 (경제성) (6건)
남는 길은 상법 제385조 제2항의 이사해임의 소(주주가 법원에 직접 이사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남는 길은 상법 제385조 제2항의 이사해임의 소입니다. 주주가 법원에 직접 이사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 55자 괄호문 2문장 분할
법이 요구하는 것은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법이 요구하는 사유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 추상 '것'→구체 명사
그래서 증거를 먼저 만듭니다.
증거를 먼저 확보합니다.
— 문두 접속사 삭제, 오해 소지 동사
실제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같은 사건을 진행하며 확인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같은 사건을 진행하며 확인했습니다.
— '부분입니다' 군더더기 제거
잔여 임기가 짧다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판결 전에 직무를 임시로 멈추는 법원 결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잔여 임기가 짧다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 전에 직무를 임시로 멈추는 법원 결정입니다.
— 55자 괄호문 2문장 분할
지분 요건이 확정 시점까지 버틸지가 그 자리에서 갈립니다.
지분 요건이 확정 시점까지 버틸지를 그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 주술 호응 교정
강원국 (생동감) (8건)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안이 부결된 소수주주를 염두에 두고 정리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안이 부결된 소수주주라면 막막하실 겁니다. 남은 시간은 결의일부터 1개월입니다.
— 독자 호명·공감+결론 앞당김
동업으로 출발한 회사에서 이런 교착을 자주 봅니다.
믿고 시작한 동업 회사에서 이런 교착을 자주 봅니다.
— 1인칭 관찰에 관계의 온도
늘려 쓸 수 없고, 지난 뒤에 새 해임 사유를 보태기도 어렵습니다.
늘려 쓸 수 없고, 지난 뒤에 새 해임 사유를 보태기도 어렵습니다.
한 달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 요건 나열 H2에 공감 한 줄
단순한 판단 착오나 실적 부진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한 판단 착오나 실적 부진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완충어로 단정 강도 완화
억울함과 법적 사유는 층위가 다릅니다.
억울함과 법적 사유는 별개입니다.
— 앞 문단 '다릅니다' 중복 해소
그래서 증거를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증거를 먼저 챙깁니다.
— 증거 조작 오해 소지 제거
… 외 2건
GEO (인용성) (3건)
주식을 절반 가까이 쥐고도 이사 한 사람을 물러나게 하지 못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안이 부결된 소수주주를 염두에 두고 정리했습니다.
주식을 절반 가까이 쥐고도 이사 한 사람을 물러나게 하지 못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해임안이 부결되면 상법 제385조 제2항 이사해임의 소로 넘어갑니다. 발행주식총수 3% 이상 주주가 결의일부터 1개월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 축1 첫문단 직답 + 축2 통계 상단배치. 원고에 이미 있는 근거(상법 제385조 제2항·3%·1개월)만 재배치, 신규 수치·법조문 생성 없음. 역설형 훅 첫 문장 보존
셋째가 기한입니다. 결의일부터 1개월.
셋째가 제소기간입니다. 결의일부터 1개월.
— 축2·축5 검색 프롬프트 일치('제소기간' 검색어와 본문 용어 일치). 명사구 H2·수치 불변
"경영을 못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과 정관의 중대한 위반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사유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과 정관의 중대한 위반입니다. "경영을 못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축1(소제목 즉답)·축4 자기완결 패시지. 두 문장 순서만 교체(내용·표현 보존)
법률 (광고규정·판례) (5건)
뒤집으면 의결권 3분의 1만 쥔 쪽이 어떤 해임안도 막아냅니다.
의결권 3분의 1을 넘게 쥔 쪽이 출석해 반대하면 해임안은 통과되지 못합니다.
— 법리 오류 정정 — 특별결의(상법 제434조)는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요건이므로, 정확히 3분의 1만 보유한 주주는 전원 출석 시 저지되지 않고 '3분의 1 초과' 보유 + 출석·반대해야 저지 가능. 무조건 저지된다는 단정도 완화
첫째,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만 원고가 됩니다. 판결 확정 때까지 그 지분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만 원고가 됩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분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 지분 유지 시점 정확화 — 제385조 제2항에는 주주대표소송(제403조 제5항) 같은 지분 감소 면책 규정이 없어 소송 계속 중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나, '판결 확정 때까지'라는 시점 단정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완화
둘째,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실제로 부결됐어야 합니다.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열리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둘째,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실제로 부결됐어야 합니다. 정족수 미달로 결의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되는지는 다툼이 있습니다.
— 확립 판례로 확인되지 않는 쟁점의 단정 서술 완화 — 조문 문언은 '해임을 부결한 때'이고 정족수 미달·유회를 부결로 동일시할지는 견해가 갈리는 논점(WebSearch 상 확립 판례 미확인). 독자의 제소요건 오인 위험 차단
단순한 판단 착오나 실적 부진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판단 착오나 실적 부진은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법리 단정 완화 — 해임사유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른 개별 판단 사항
소송 도중 그 이사의 임기가 끝나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시 선임되어도 같습니다.
소송 도중 이사의 임기가 끝나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시 선임되더라도 같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임기 만료 시 소의 이익 상실은 판례로 확인되나, 재선임 사안 취급은 사안별 판단 여지가 있어 단정 표현 완화
참고 자료 (출처)
trend · 461자
트렌드캐쳐 20260814 output — youtube.json(law 도메인, 2026-08-14 수집) 고가치 키워드 '이사 해임'(관련 영상 4건, 법무법인 아틀라스·유돈로우·판변티비) 기반. briefs.json 법률 Top5(무고죄/전세사기/이혼소송/강제추행/법률상담)는 client=shinminho 형사 편중이며 무고죄·강제추행·이혼소송은 kwon(0813·0812·0811)·shin(0811·0812·0808)이 이미 소진, 전세사기는 shin 0813 + kim 자체 0802·0804·0807·0811 로 과다 노출, 법률상담은 전략 테스트 v2 에서 T3-탈락 시드로 제거된 키워드라 Stage2 페르소나 매칭 원칙에 따라 youtube.json 회사법 키워드로 대체 선정. kim 시장 가중치(회사법·계약 20%)·T3 수임가치(경영권 분쟁) 부합, 최근 30편·타 페르소나 최근 글과 주제 미중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