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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0980
권우상 변호사

고소하면 저도 무고죄로 걸릴까요?

1,4912026-08-13 02:08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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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면 저도 무고죄로 걸릴까요?

본문 (1,491자)

안녕하세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사안을 살피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고소했다가 무혐의로 끝나면 자동으로 무고죄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릅니다. 무혐의와 무고죄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얼마 전 상담실에서도 "이 내용 그대로 고소하면, 나중에 제가 무고죄로 걸리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 고소했다가 무혐의로 끝나면, 저도 무고죄인가요? 무고죄는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꾸며 남을 처벌받게 하는 죄입니다. 형법 제156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사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만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무고죄는 "거짓인 줄 알면서도 신고했는지"를 별도로 따져야 성립하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로 끝난 뒤에야,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무혐의로 끝났다고 곧바로 역풍을 맞지는 않으니, 우선 안심하셔도 됩니다. ## 무고죄는 정확히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두 가지 요건이 함께 충족돼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것, 그리고 신고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했을 것입니다. 기억이 흐릿해 착각한 내용은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과장됐지만 본인이 사실이라 믿고 적은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점에서 상황이 갈립니다. 문자·통화 녹취·계좌 내역처럼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와, 정황만 있고 확신이 부족할 때입니다. 전자는 있는 그대로 적어도 무리가 없습니다. 후자는 단정하지 말고 "~로 추정됩니다"처럼 나눠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고소장을 쓸 때, 무고 위험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준비 단계에서 자료부터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계좌 이체 내역, 목격자 진술처럼 확보한 자료만 사실로 적습니다. 확보 못 한 내용과 추측·전해 들은 이야기는 따로 표시해 구분합니다. 추측을 사실처럼 적는 습관이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지난번 "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송금책으로 기소?" 글에서도 정리했듯이, 형사 사건의 유·무죄는 결국 고의로 갈립니다. 무고죄도 다르지 않습니다. ## 고소 이후, 형사와 별개로 민사는 어떻게 검토하나요?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 절차입니다. 형사는 국가가 처벌 여부를 가리고, 민사는 피해를 금전으로 회복합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를 함께 정리합니다. 상담 전에 문자·녹취·계좌 내역을 챙겨 오시면 검토가 수월해집니다. 상담 후에는 형사만 진행할지, 민사를 함께 검토할지 방향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인 고소장에서, 사실과 다르게 부풀린 내용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셨나요?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권우상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소장작성 #법률상담 #변호사상담

검수 결과 (4)

유시민 (경제성) (7건)
고소했다가 무혐의로 끝나면 자동으로 무고죄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릅니다.
고소했다가 무혐의로 끝나면 자동으로 무고죄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문두접속사 '그러나' 제거·문장 병합 (최종본은 GEO 구조 우선순위로 별도 문장 유지 — 아래 merge 참고)
무고죄(=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꾸며 남을 처벌받게 하는 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고죄는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꾸며 남을 처벌받게 하는 죄입니다. 형법 제156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56자 장문 분리(조문 표기는 그대로) — 강원국의 능동태 전환과 병합 적용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추상명사 '경우' 대체·뒤 '사건' 반복 회피
기억이 흐릿해 착각한 부분이나, 과장은 됐지만 본인은 사실이라 믿고 적은 부분은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억이 흐릿해 착각한 내용은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과장됐지만 본인이 사실이라 믿고 적은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60자 장문 분리 + '부분' 2회 반복 정리
문자·통화 녹취·계좌 내역처럼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와, 정황만 있고 확신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문자·통화 녹취·계좌 내역처럼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와, 정황만 있고 확신이 부족할 때입니다.
추상명사 '경우' 2회→'때'로 단축
확보 못 한 부분과 추측·전해 들은 이야기는 따로 표시해 구분합니다.
확보 못 한 내용과 추측·전해 들은 이야기는 따로 표시해 구분합니다.
추상명사 '부분'→'내용'
… 외 1
강원국 (생동감) (3건)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수동태→능동태 전환
확보 못 한 부분과 추측·전해 들은 이야기는 따로 표시해 구분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정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확보 못 한 부분과 추측·전해 들은 이야기는 따로 표시해 구분합니다.
진정성 완충어 추가 (최종본에서는 1400~1500자 하드캡 준수를 위해 분량 조정 단계에서 제외)
상담 전에 문자·녹취·계좌 내역을 챙겨 오시면 검토가 수월해집니다.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담 전에 문자·녹취·계좌 내역을 챙겨 오시면 검토가 수월해집니다.
H2 공감 문장 보강 (최종본에서는 1400~1500자 하드캡 준수를 위해 분량 조정 단계에서 제외)
GEO (인용성) (2건)
고소했다가 무혐의로 끝나면 자동으로 무고죄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릅니다. 얼마 전 상담실에서도 "이 내용 그대로 고소하면, 나중에 제가 무고죄로 걸리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고소했다가 무혐의로 끝나면 자동으로 무고죄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릅니다. 무혐의와 무고죄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얼마 전 상담실에서도 "이 내용 그대로 고소하면, 나중에 제가 무고죄로 걸리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축1 첫문단 직답 — 첫 소제목 아래 있던 핵심 답변 문장('무혐의와 무고죄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을 인사말 직후 첫 문단으로 이동해 제목이 던진 질문에 첫 200자 내에서 완결적으로 답하도록 배치. 새 문장 생성 없이 이동만 수행 (반영 완료)
무혐의와 무고죄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무고죄(=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꾸며 남을 처벌받게 하는 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꾸며 남을 처벌받게 하는 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축2 통계·출처 상단배치 — 첫 문단으로 옮긴 중복 문장을 소제목 섹션에서 제거하고 형법 제156조 근거와 형량 수치가 해당 소제목 첫 문장이 되도록 재배치. 수치·법조문 신규 생성 없음 (반영 완료)
법률 (광고규정·판례) (0건)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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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1. 문제
2. 핵심 기준
2. 핵심 기준
3. 확인사항
3. 확인사항
4. 대응
4. 대응
5. 상담 안내
5. 상담 안내

참고 자료 (출처)

trend · 220
트렌드캐쳐 20260813 법률 도메인 브리프 '무고죄'(opportunity_score 60, 월간검색 PC 2,020/모바일 10,000) — smartblock_intent '무고죄 뜻'. 발행대기 중인 「무고죄, 억울하다고 끝나지 않습니다」(역고소·손해배상 각도, article:872)와 겹치지 않게, 이번 글은 고소를 준비/진행하는 당사자가 스스로 무고 위험을 예방하는 각도로 차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