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받았는데, 다 물어줘야 할까요?
1,588자2026-08-12 20:02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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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청구받았는데, 다 물어줘야 할까요?
본문 (1,588자)
손해배상 청구받았는데, 다 물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몸싸움처럼 피해를 준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부른 손해배상 금액이 이상하게 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 금액 자체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청구 금액이 과하다고 느껴지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서를 받았는데, 다 인정해야 할까요?
의외로 많은 분이 잘못했으니 부른 금액도 그대로 물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혹스러우실 텐데, 실제로는 다릅니다. 불법행위(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로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 금액 자체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은 이렇습니다. 물류센터 하차장에서 차량 이동 문제로 시비가 붙었는데, 먼저 심한 욕설을 반복한 쪽은 상대였고 참다못한 의뢰인이 결국 손을 댔습니다. 그 결과 상대는 전치 3주 상해를 입었고,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소득, 위자료를 합쳐 약 2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만약 그대로 인정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시점에서 선택지는 무엇이었을까요.
- 그대로 인정: 빠르게 끝나지만 실제 손해보다 훨씬 많은 돈을 물어줄 위험
- 다툼: 시간은 더 걸리지만 실제 손해만큼만 책임지는 결과
진단서보다 훨씬 긴 치료 기간을 그대로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사실과 다른 근로계약서로 부풀린 소득까지 전부 받아들이게 됩니다. 상대의 욕설과 무리한 요구가 발단이 된 정황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 방어가 통한 지점 — 과다청구,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배상액을 부풀려 청구하는 사례는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무엇을 확인했을까요.
- 진단서상 치료 기간(3주)과 실제 청구 기간의 차이
- 소득 산정에 쓰인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사실의 일치 여부
- 다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상대의 도발이 있었는지
지난번 「산책 중 개에게 물렸다면 — 치료비·위자료 손해배상과 견주의 책임」 글에서 정리했듯이, 치료비와 위자료는 쌍방의 사정을 함께 따져 정합니다.
대법원도 위자료를 정할 때는 피해자 사정뿐 아니라 가해자의 고의·과실 정도, 사고 후 태도까지 참작해야 손해를 공평하게 나누는 원칙에 맞는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억울하게 부풀린 청구 금액까지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 그대로 인정한 경우와 다툰 경우, 결과가 어떻게 갈렸나
법원은 청구된 2천만 원 중 16%인 약 32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나머지는 기각됐고, 소송비용의 80%도 상대가 부담했습니다.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지금 뭘 준비하면 되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진단서와 치료 내역, 소득 자료, 다툼이 시작된 경위부터 확인합니다.
상대측 청구 내역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상담 후에는 다툴 지점과 대응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권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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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출처)
trend · 3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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