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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0971
신민호 변호사

준강제추행, 취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면

1,4872026-08-12 01:30상태: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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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취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면

본문 (1,487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처벌 형량이 같습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라 준강제추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준강제추행이 강제추행과 뭐가 다른가요?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폭행·협박으로 상대의 저항을 억누르고 추행하는 죄입니다.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은 상대가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추행하는 죄입니다. 심신상실(=스스로 판단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과 항거불능(=몸을 움직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이 대표 요건입니다. 술에 취해 잠든 상태, 약물로 의식이 흐려진 상태가 여기 해당합니다. 형사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두 죄명을 혼동하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폭행·협박의 흔적이 없어도,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만 입증되면 준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데, 그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는 준강제추행이 자동 성립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당시 상대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그 상태를 이용한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문자메시지, 술자리 정황, 이동 경로가 담긴 CCTV, 목격자 진술로 판단합니다. 상대가 대화를 이어가고 스스로 이동했다면 심신상실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축을 받아야 겨우 걸었다면 항거불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황스럽더라도 섣불리 진술서를 쓰거나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준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뿐, 그 자체로 수사나 재판 절차를 멈추지는 않습니다. 사안마다 막막하시겠지만, 이 지점에서 두 갈래 대응이 갈립니다. 초기부터 혐의를 다툴 사안인지, 정상 참작을 받는 방향으로 갈 사안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사건 경위부터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만난 시각, 음주량, 이동 경로, 대화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둡니다. 다음으로 관련 증거를 챙깁니다.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CCTV 확보 요청 시점, 목격자 연락처가 여기 해당합니다. 진술 전 변호인과 먼저 사실관계를 맞춰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사안으로 상담을 받으실 때는 사건 경위와 증거 상태, 상대측과의 접촉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문자메시지나 통화 기록처럼 준비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오시면 상담이 한결 수월합니다. 상담 후에는 사안의 쟁점과 대응 방향, 앞으로의 절차 순서를 정리해 안내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민호 #성범죄변호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론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

검수 결과 (4)

유시민 (경제성) (2건)
수사기관은 이 부분을 문자메시지, 술자리 정황, 이동 경로가 담긴 CCTV, 목격자 진술로 판단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문자메시지, 술자리 정황, 이동 경로가 담긴 CCTV, 목격자 진술로 판단합니다.
추상명사 '부분' 제거
이 단계에서 섣불리 진술서를 쓰거나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면 불리해질 수 있어, 진술 시점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당황스럽더라도 섣불리 진술서를 쓰거나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장문 분할(50자 초과) — 강원국 검수의 공감 표현과 병합 후 최종 반영
강원국 (생동감) (3건)
이 단계에서 섣불리 진술서를 쓰거나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면 불리해질 수 있어, 진술 시점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당황스럽더라도 섣불리 진술서를 쓰거나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고소당한 심정 공감 표현 추가(유시민 장문 분할과 병합, 글자수 조정으로 원안보다 축약)
이 지점에서 두 갈래 대응이 갈립니다.
사안마다 막막하시겠지만, 이 지점에서 두 갈래 대응이 갈립니다.
공감+진정성 완충어 추가(원안 '사안마다 사정이 달라 막막하시겠지만'에서 글자수 조정으로 축약)
먼저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먼저 사건 경위부터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권유형 어조로 전환해 딱딱함 완화(원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독자 호명은 글자수 조정으로 최종 병합 시 축약)
GEO (인용성) (0건)
변경 없음
법률 (광고규정·판례) (0건)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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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1. 문제
2. 핵심 기준
2. 핵심 기준
3. 확인사항
3. 확인사항
4. 대응
4. 대응
5. 상담 안내
5. 상담 안내

참고 자료 (출처)

trend · 133
트렌드캐쳐 20260812 법률 도메인 briefs.json — 키워드 '강제추행'(opportunity_score=56)의 related_question_chain 중 '준강제추행' 하위 각도(강제추행 대비 최근 30편 내 미다룬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