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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0956
권우상 변호사

교통사고 합의금, 보험사 제시액이 낮다면 확인할 것

1,4872026-08-07 08:08상태: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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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보험사 제시액이 낮다면 확인할 것

본문 (1,487자)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몸이 아픈 상태에서 합의 이야기를 들으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많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합의금은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상실수익액 네 항목으로 나뉩니다. 제시액이 낮다면 위자료와 상실수익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Q. 제시된 금액이 적정한지 어떻게 아나요? 항목으로 쪼개서 봐야 비교가 됩니다. -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 휴업손해 — 다쳐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 위자료 -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의 상실수익액 — 앞으로 못 벌게 된 수입 제시액이 낮게 느껴지는 사안에서는 뒤의 두 항목이 빠졌거나 낮게 잡혔는지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일을 처음 배울 무렵에는 총액만 비교해 보곤 했습니다. 항목별로 뜯어 본 뒤에야 어디가 비어 있는지 눈에 들어왔습니다. ## Q. 과실비율은 누가 정하나요? 보험사가 통보한 비율이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사고 유형별 인정 기준을 참고해 산정한 의견이고, 비율이 10퍼센트만 움직여도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견이 있으면 가입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 분쟁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다투는 길도 있습니다. 이때 힘을 쓰는 자료는 진술이 아니라 영상입니다.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 영상을 확보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은 곳이 많아 사고 직후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 Q. 형사합의를 하면 민사도 끝나나요? 두 절차는 별개입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에 관한 절차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그와 별도로 남습니다. 다만 합의서 문구에 따라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금 일부로 공제되거나, 민사 청구를 포기했다고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지난번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을 정리한 글에서도 짚었습니다. 문구 한 줄이 나중 청구 범위를 좁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합의 대상과 범위는 확인한 뒤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 Q. 지금 챙겨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준비물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고 영상, 진단서와 진료기록, 급여 자료, 보험사 통보 문서입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는 합의를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손해 규모가 확정되기 전이라 그렇습니다. 다만 무한정 미룰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치료가 길어지는 사안에서는 이 기산점을 언제로 볼지가 다툼이 됩니다. 치료 종결 시점과 시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제가 먼저 여쭙는 것은 셋입니다. 진단 내용, 과실비율 산정 근거, 남은 시효입니다. 확인에는 위 네 가지 자료로 충분합니다. 순서가 관건입니다. 항목별로 쪼개 보고, 영상을 먼저 확보하고, 금액은 치료가 끝난 뒤에 확정하는 것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권우상 #손해배상 #합의 #민사변호사 #법률상담 #권우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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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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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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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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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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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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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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