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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0955
권우상 변호사

지급명령, 2주 만에 소송으로 바뀌는 경우

1,4952026-08-07 08:07상태: published

변주 11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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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2주 만에 소송으로 바뀌는 경우

본문 (1,495자)

안녕하세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사안을 살피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류만 보고 지급을 명하는 독촉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통상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인지대, 즉 법원에 내는 수수료가 통상 소송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상대의 답변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릅니다. 민사소송은 반대입니다. 양쪽 주장을 듣고 증거를 조사한 뒤 판결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더 들지만, 다툼이 있는 사안을 끝까지 정리합니다. 계약서가 있고 상대가 금액을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지급명령이 합리적입니다. 반대로 금액이나 변제 여부에 이견이 있으면 처음부터 소송이 빠릅니다. 어느 쪽으로 시작할지 정하지 못해 몇 달을 흘려보내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 2주 안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2주는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통상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같습니까?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확정판결에는 같은 문제를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 붙습니다. 지급명령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러 건을 다루다 보면 이 차이가 뒤늦게 문제되는 사안을 봅니다. 확정 뒤에 채무자가 별도 소송으로 다투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 내 사안에서는 어느 쪽이 빠른가요? 실무에서는 대체로 세 가지 조건이 절차를 가릅니다. - 다툼의 유무 — 금액·변제 여부에 이견이 없으면 지급명령 - 송달 가능성 — 채무자 주소가 확실할 때 지급명령 - 사안의 크기 — 청구액이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라면 소송을 내도 소액사건심판 절차가 적용 가장 자주 발목을 잡는 단계는 송달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상대가 수령을 피하는 사안에서는 시간만 흘러갑니다. 이때는 소제기신청으로 소송절차로 옮기는 편이 낫습니다. 법원 게시로 송달을 대신하는 공시송달을 쓸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는 차용증이나 계약서, 송금 내역, 독촉 사실을 남긴 문자·내용증명입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자료부터 봅니다. 다툼의 여지와 송달 가능성, 남은 소멸시효가 절차 선택을 정합니다. 위 자료와 상대 주소를 확인할 서류를 가져오시면, 어디서 출발할지와 재산조회 시점을 그 자리에서 함께 정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툼이 없고 주소가 분명하면 지급명령, 이견이 있거나 송달이 어려우면 소송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권우상 #채권추심 #채무불이행 #민사소송 #소장작성 #권우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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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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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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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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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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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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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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