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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0954
권우상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명의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1,4992026-08-07 08:07상태: published

변주 11축

B-에피소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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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역순형
엔딩
1-안심형
4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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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격식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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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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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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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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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명의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본문 (1,499자)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집도 예금도 전부 남편 명의인데 제가 받을 게 있을까요." 결론부터 보면, 기여도는 명의가 아니라 협력의 내용으로 정합니다. 가사와 양육도 협력입니다. ## 명의가 전부 배우자 앞이면 못 받나요? 여러 건을 진행하다 보면, 명의가 전부 상대에게 있는 사안에서도 기여가 인정되어 분할 비율이 대등해지는 경우를 봅니다. 결론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법이 따지는 기준은 등기부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 재산이 혼인 중 두 사람의 협력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봅니다. 민법 제839조의2가 그 근거이고,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것으로 보아 나눕니다. 이 설명을 들으면 표정이 조금 풀리는 분이 많습니다. ## 기여도는 무엇으로 정하나요? 기여도는 감이 아니라 항목별로 다툽니다. 법원이 살피는 축은 대체로 넷입니다. - 혼인 기간과 각자의 소득·직업 이력 - 가사·양육·간병 등 비금전적 협력의 내용과 기간 - 재산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 - 혼인 중 늘어난 재산의 규모 지난번 명의와 재산분할을 다룬 글에서도 짚었습니다. 자금 출처를 따라가면 결론이 뒤집히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통장 거래내역과 대출 상환 기록이 진술보다 힘을 씁니다. 몇 대 몇으로 정해지느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이 늘어난 시기가 그 기간과 겹칠수록 비율은 대등해집니다. ## 상속받은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혼인 전에 사 둔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입니다. 한쪽이 원래부터 가진 재산이라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가치를 키우는 데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집의 대출을 부부가 함께 갚아 왔다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칙만 믿고 준비를 미루면 곤란해집니다. ##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가장 아깝게 놓치는 지점입니다. 협의를 요구해 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안에 법원에 청구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입증 자료가 아무리 많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정리하자는 상대의 말을 믿고 기다렸다가 2년을 넘긴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맡으면 혼인 기간, 재산 취득 시점, 자금 출처를 나란히 놓고 맞춰 봅니다. 부동산 등기부와 최근 몇 년치 거래내역, 대출 서류만 챙겨 오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다툴 지점의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명의가 상대 쪽에 몰려 있다는 사실만으로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기록을 모으는 일부터 차분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권우상 #법률상담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권우상변호사 #법무법인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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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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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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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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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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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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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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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캐쳐 20260807 법률 도메인 브리프 '이혼소송'(opportunity_score 58) — 관련질문 체인 '이혼소송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