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계도기간 종료, 지금 확인할 3가지
1,456자2026-08-07 08:06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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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 계도기간 종료, 지금 확인할 3가지
본문 (1,456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이자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부동산전문]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전월세 신고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미신고에 과태료가 붙습니다. 최근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거나 갱신하셨다면 기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지연이나 미신고는 2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입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1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계도기간은 4년이었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실제로 부과됩니다.
금액은 계약 규모와 지연 기간에 따라 나뉩니다. 지연 기간이 짧을수록 낮습니다.
며칠 늦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급해지시겠지만, 포기하는 선택이 가장 불리합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계약서를 썼으니 끝난 것 아니냐"고 되묻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과 신고는 별개 절차입니다.
##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보증금 6천만 원을 넘는 계약,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계약이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됩니다.
지역 요건도 봅니다.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와 제주시, 도의 시 지역이 대상입니다. 도 지역의 군은 빠집니다.
기한은 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입니다. 신규 계약만 해당한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는 갱신이라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 구분을 모른 채 갱신을 마친 뒤 당황해서 문의하시는 분을 여러 번 뵀습니다. 금액이 한 줄이라도 바뀌었으면 기한을 다시 세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함께 되나요?
계약서를 함께 내고 신고를 마치면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받을 순위를 확보하는 날짜 도장입니다.
따로 주민센터를 찾아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인에게는 과태료보다 중요한 실익입니다.
신고를 미루면 순위 확보도 그만큼 미뤄집니다.
임대차 분쟁을 다루다 보면 하루 차이가 회수 가능성을 가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 두 시점의 하루입니다.
챙길 서류는 단순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대리 신고라면 위임장입니다.
방법은 두 갈래입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고 — 확정일자까지 한 자리에서 끝내는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 계약서를 올려 30일 기한을 지키는 방법
이런 사안에서 저는 계약일과 금액 변동 여부, 전입신고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상담 전에는 계약서와 이전 계약서만 챙기시면 됩니다. 상담을 마치면 신고 대상인지, 확정일자 순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짚어 드립니다.
정리하면 셋입니다. 기준은 보증금 6천만 원과 월세 30만 원, 기한은 30일입니다. 실익은 확정일자에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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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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