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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0939
신민호 변호사

소송에서 졌는데 상대방 감정료까지 — 삭제된 비용항목

2,3252026-08-04 09:05상태: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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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졌는데 상대방 감정료까지 — 삭제된 비용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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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이 쓴 비용을 전부 물어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확정절차에서 통째로 지워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2026년 6월 그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 문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쪽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하면서 감정료에 대해 소송구조를 받았습니다.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낼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 부담을 미뤄 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같은 취지의 보완감정을 추가로 신청하는 등으로 추가 감정료를 지출했습니다. 이후 본안소송에서 상대방이 승소했고, 패소한 수구조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재판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소송구조를 받았던 사람이 상대방이 낸 추가 감정료까지 물어야 하는가. 이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대법원의 결론 대법원 2026. 6. 12. 자 2026무533 결정은 삭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추가 감정료는 소송구조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비용항목으로서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삭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소했고 부담 재판이 확정됐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이유는 네 가지로 제시됐습니다 첫째, 확정절차에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입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 부담 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신청한 총금액을 한도로 부당한 비용항목을 삭제하거나 감액하고, 정당한 비용항목을 추가하거나 액수를 증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둘째, 무엇이 소송비용인가입니다.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와 민사소송법 제99조 규정을 종합하면, 부담 재판이 확정된 이후의 확정절차에서도 해당 소송상 필요한 비용만이 구체적인 소송비용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었는지는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소송의 결과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셋째, 법원이 정한 감정료의 성격입니다. 본안재판에서 수소법원이나 재판장이 민사소송규칙 제101조 등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해 감정사항과 감정료를 정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감정료는 해당 소송상 필요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됐다면 감정신청인은 확정을 신청해 감정료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행정소송규칙에 의하여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소송구조 제도의 의미입니다.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소송절차에서 기회균등을 보장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간접적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보장하는 수단입니다.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사인이 감정을 신청하고 소송구조를 받은 이후 상대방인 행정청 등이 추가로 감정을 신청해 감정료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소송의 성질과 소송구조 제도가 지니는 헌법적 함의를 고려해 소송구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감정료 상당의 소송비용을 수구조자가 부담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소송비용액확정, 들인 변호사 비용 돌려받는 절차 정리」 글에서 짚었듯이, 확정절차는 단순한 계산 절차가 아닙니다. 저는 이 절차에서 다투지 않고 넘어가는 항목이 생각보다 많다고 봅니다. ## 확인하고 준비할 것 - 소송구조 결정문과 그 대상 범위 — 어떤 비용이 구조 대상이었는지 - 감정 신청서와 법원이 정한 감정사항, 감정료 결정 내역 - 상대방이 추가로 신청한 감정의 취지가 내 감정신청과 같은지 비교한 자료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에 기재된 항목별 금액 - 사건의 성격이 사회보장수급권 등 소송구조 취지가 강하게 작동하는 유형인지 이 단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확정 신청서를 받고 금액만 확인한 채 기간을 넘기는 일입니다. 항목별로 다툴 기회는 그 절차 안에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상담을 하면 저는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소송구조의 범위, 추가 감정의 필요성이 행위 당시 기준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항목별로 삭제나 감액을 구할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상담 전에는 소송구조 결정문과 확정 신청서만 준비해 오셔도 충분합니다.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확정됐다고 해서 청구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목을 하나씩 짚어 보시면 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민호 #민사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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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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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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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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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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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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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출처)

trend · 71
판례공보 제735호(2026-08-01) 일반행정 2026무533 —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에 대한 추가 감정료의 소송비용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