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명령 불이행, 계약기간이 끝났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1,790자2026-08-04 09:04상태: published
변주 11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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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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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명령 불이행, 계약기간이 끝났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문 (1,790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고도 계약기간이 이미 끝났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2호 위반죄, 이른바 구제명령 위반죄는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때에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4도17987 판결은 여기에 한 걸음을 더했습니다. 근로계약이나 노무제공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한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한 경우, 그러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갱신 거절 자체가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당초의 계약 기간 만료 후라도 원직 복직을 명하는 내용임이 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당초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구제명령 위반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왜 '이행 가능성'과 '명확성'을 함께 보는가
두 요건이 함께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행 가능성입니다. 물리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명령을 어겼다고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이행이 가능함을 전제로 성립합니다.
둘째, 명확성입니다. 구제명령은 처벌의 전제가 되므로, 상대방인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명확하여야 합니다.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명령을 근거로 형사책임을 지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용자 측에서 흔히 드는 논리가 여기서 부딪힙니다. "복직시킬 자리가 이미 없어졌고 계약기간도 끝났으니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의 답은 명확합니다.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 나온 구제명령이라면, 그 명령은 갱신 거절이 효력 없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기간 만료 후에도 이행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건을 진행하면서 저는 이 유형에서 판단이 늦어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구제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행정소송이나 재심 절차를 이유로 시간을 보내다가, 형사 사건으로 국면이 바뀌고 나서야 상담을 오시는 경우입니다.
## 지금 확인하실 것
-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는지, 확정된 날짜가 언제인지
- 명령의 주문이 무엇을 하라고 적고 있는지 — 원직 복직인지, 임금 상당액 지급인지, 둘 다인지
-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사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근거 자료가 있는지
- 부분적으로라도 이행한 내역이 있는지와 그 시점
- 노동위원회와 주고받은 문서, 이행 관련 통지 기록
이 단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분명합니다.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을 보내면서 구두로만 협의하는 일입니다. 이행 의사와 그 경위는 서면으로 남아야 나중에 설명이 됩니다.
이런 사안에서 상담을 하면 저는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구제명령의 확정 여부와 주문의 내용, 이행 불가능을 뒷받침할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대응이 기록으로 어떻게 남아 있는지입니다. 상담 전에는 구제명령서와 확정 관련 서류, 그동안 오간 공문만 준비해 오셔도 충분합니다. 상담을 마치면 지금 이행할 수 있는 범위와 다툴 수 있는 지점이 구분되어 정리됩니다.
오늘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구제명령서의 주문을 다시 읽고, 그 문장이 요구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한 줄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줄이 이행 가능성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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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출처)
trend · 82자
판례공보 제735호(2026-08-01) 형사 2024도17987 —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경우 원직 복직 구제명령의 이행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