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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0936
신민호 변호사

변론 종결한 날 바로 선고, 그 판결은 위법할까

2,4822026-08-04 09:04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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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종결한 날 바로 선고, 그 판결은 위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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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결론이 나오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함께 그었습니다. ## 결론과 이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 재범해 기소됐고, 제1심에서 전부 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에서는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절차는 이랬습니다. 제1회 공판기일은 변론이 연기됐고, 제2회 공판기일에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심리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에 따라 변론을 종결한 제3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심리 진행 경과와 내용, 최종적인 판단 내용 등을 종합하면 종국적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선고했다거나 합의 절차가 형해화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합의란 무엇이고 왜 비공개인가 합의는 합의부를 구성하는 판사들이 구체적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해 결론을 이끌어내는 절차입니다.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가진 구성원들이 자유로이 의견을 교환하고 심의해 하나의 유기적 일체로서 법원의 의사를 형성하는 필수적 과정입니다. 법원조직법 제65조는 심판의 합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수결 원칙 등에 관한 제66조를 제외하면 합의의 내용이나 방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재판권 행사의 본질적 사항인 만큼 판사들이 사건의 성격과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합의의 비공개 원칙과 무정형성·자율성이 헌법 제27조가 정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토대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 집중심리 원칙과 맞물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67조의2 제1항은 공판기일의 심리가 집중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반영해 형사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따로 선고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항소심의 성격이 더해집니다. 형사소송법은 항소이유를 제한하고, 항소이유서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항소법원의 심판은 항소장이나 기간 내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항소이유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형사항소심의 경우 관련 공판절차가 실질적으로 종결되기 전이라도 판사들은 항소이유서와 답변서를 바탕으로 의견을 자유로이 교환하고 심의해 법원의 의사를 잠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변론종결에 앞서 잠정적으로 형성한 의사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그대로 종국적 의사로 삼기로 합의해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이 그어집니다. 형사판결의 결론에 관한 종국적 합의는 공판정에서의 심리에 기초하여 형성된 심증을 토대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선고하는 항소심 판사들은 잠정적으로 형성한 의사를 토대로 공판정에서 이루어진 심리의 결과를 반영해 종국적 의사를 결정하는 최종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잠정적 합의 후 기존에 심리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관계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공판기일에 새롭게 현출된 경우에는 이 과정의 의미가 더 커집니다. 잠시 휴정해 별도의 최종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합의의 속성상 그런 별도의 과정이 형식적으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최종 합의 과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심리 진행 경과와 내용, 최종적인 판단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형사재판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정도로 합의 절차가 형해화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공판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형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선고 당일의 인상만으로 절차를 다투고 싶어 하시는 경우를 봅니다. 저는 그 심정은 이해하되, 상고이유로 구성할 때는 인상이 아니라 기록에 남은 심리 경과로 말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 지금 확인하실 것 - 공판기일별로 무엇이 심리됐는지 정리한 공판조서 - 항소이유서와 답변서의 제출 시점,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쟁점 - 변론종결 기일에 새롭게 현출된 자료나 주장이 있었는지 - 최후진술과 검사 의견 진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사안에서 상담을 하면 저는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심리가 실질적으로 마쳐졌는지, 종결 기일에 새로운 사항이 나왔는지, 그리고 판결 이유가 그 심리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입니다. 상담 전에는 공판조서와 판결문만 준비해 오셔도 충분합니다. 선고가 빨랐다는 사실만으로 절차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록에 남은 심리의 밀도가 그 답을 정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민호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론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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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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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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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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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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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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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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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 형사항소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에 따라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