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빌려준 의료법인, 세금 문제에서 확인할 4가지
2,329자2026-08-04 09:04상태: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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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를 빌려준 의료법인, 세금 문제에서 확인할 4가지
본문 (2,329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사무장병원 사건은 형사처벌과 요양급여비용 환수에서 끝나지 않고 세금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진료비가 면세 대상에서 빠지는 이유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는 의료보건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면제 대상의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격은 의사나 의료법인 등으로 한정되고,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 체계를 종합해 이렇게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공급의 주체가 되어 의료법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사 등을 고용하여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은 면제 대상인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의는 의료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하고 운영했다면, 그 병원에서 제공된 진료는 면세 대상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 환수를 당해도 과세표준은 줄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환수당하면 그만큼 매출이 없어진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부당이득징수처분은 당초의 의료보건 용역 공급 거래 이후에 별도로 이루어지는 제재처분이고, 공단의 재량에 의해 징수금액이 결정됩니다. 그 처분 자체는 물론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의료보건 용역 공급 거래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거나 공급가액이 감축된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고, 이는 징수금이 실제로 납부되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부당이득징수처분 자체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조문이 전부 또는 일부 징수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고, 요양기관으로서는 이미 실시한 요양급여의 비용을 상환받지 못하는 침익적 성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확인할 4가지
- 실질적 개설·운영 주체가 누구로 평가되는지 — 자금 조달, 인사, 수익 귀속의 흐름
- 요양급여비용 환수 절차의 단계와 그 처분의 재량 행사 여부
- 부과된 세목별 제척기간 — 무신고와 부정행위의 경우가 각각 다릅니다
-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대상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한 주장이 가능한지
마지막 항목에 관해서는 이 사건의 판단을 참고하실 만합니다. 실질과세 원칙은 재산의 귀속명의자가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원심은 비의료인이 상당한 기간 운영수익을 부당하게 유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제척기간에 관해서도 짚을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그러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무신고에 따른 제척기간이 지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여러 사건을 진행하면서 저는 이 유형에서 방어의 승부처가 형사보다 세금 쪽에서 갈리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형사 판단이 끝난 뒤에도 부과처분이 남고, 그 금액이 더 큰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운영한 병원의 진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환수를 당하거나 납부했더라도 과세표준은 줄지 않습니다. 셋째, 다툴 여지는 실질귀속과 제척기간 쪽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상담을 하면 저는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개설·운영의 실질이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지, 부과된 세목과 기간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형사절차와 조세절차의 일정이 어떻게 맞물리는지입니다. 상담 전에는 부과처분 통지서와 환수 처분 서류만 준비해 오셔도 충분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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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출처)
trend · 77자
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