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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0934
신민호 변호사

약 처방 후 간이식까지 — 의료 과실 유죄가 파기된 이유

2,0302026-08-04 09:04상태: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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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처방 후 간이식까지 — 의료 과실 유죄가 파기된 이유

본문 (2,030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를 겪은 가족의 마음은 대개 한 곳으로 모입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빴는데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증명의 무게는 그 심정과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대법원이 2026년 7월 그 차이를 다시 보여 준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원심은 두 의사 모두에게 업무상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처방을 한 피부과 전문의에게는 혈액 및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과, 약물과민반응증후군의 초기증상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지도·설명을 하지 않은 점을 들었습니다. 이후 치료를 담당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는 그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하지 않은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모두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 사건의 흐름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당시 12세였던 환자가 여드름과 유사한 피부질환으로 병원을 찾았고, 피부과 전문의가 특정 약물을 처방했습니다. 투약 3주 후 고열과 발진 등이 발생해 같은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치료를 담당했습니다. 입원해 치료받던 중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했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 간이식 수술을 받은 뒤 간장애 5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 대법원이 본 두 갈래 먼저 치료를 담당한 의사에 관한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환자의 질환이 약물과민반응증후군인지, 아니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증인지, 혹은 양자의 복합증상인지에 관해 입원 기간 내내 불확실성이 지속됐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확진할 수 없고 감염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료방법 선택의 재량이 등장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집니다. 그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090 판결 등에서 확인된 법리입니다. 상충하는 두 가능성 사이에서 각 진료방법의 위험과 이익을 임상적으로 비교해 최선의 방법을 적시에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의 합리적 방법만이 존재했고 그 의사가 선택한 방법이 거기서 벗어났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다음은 처방한 의사에 관한 판단입니다. 검사를 시행하고 초기 증상이 생기면 의료기관을 찾도록 지도·설명했다면 조기에 진단되었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설령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과실이 없었다면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또한 같은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증명의 무게에 관한 원칙 핵심 원칙은 이렇습니다.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려면 업무상 과실이 존재했다는 점 외에, 그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나 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는 이 정도로 높은 증명이 요구되므로, 같은 사안이라도 민사재판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 대목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봅니다. 형사에서 무죄라는 결론이 민사에서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절차는 증명의 기준이 다릅니다. 두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형사에서는 과실과 인과관계를 각각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료사고 대응은 형사와 민사를 분리해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민호 #형사변호사 #민사변호사 #손해배상 #형사변론 #신민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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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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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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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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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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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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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출처)

trend · 76
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 약물과민반응증후군 증상 환자에 대한 스테로이드 미투여 등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