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게시판
MS-2026-0933
신민호 변호사

선거인 명부를 사무원에게 준 조합장 후보, 무죄 취지 파기

2,8202026-08-04 09:04상태: published

변주 11축

B-에피소드형
구조
A-표준형
엔딩
7-인용닫기형
80 20
격식
격식
길이
길게
H2
4개
인용
3회+
통계
수치 1회
사례
3건
Jaccard
avg 0.00 / max 0.00

제목 후보 (1)

선거인 명부를 사무원에게 준 조합장 후보, 무죄 취지 파기

본문 (2,820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재개발 조합의 임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조합에서 선거인 명부를 받아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장면은 흔합니다. 그 명부 중 일부를 함께 뛰는 선거사무원에게 건넸다가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 어떤 혐의로 기소됐는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임원 선거에서 조합장 후보로 등록한 피고인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에서 선거인 명부를 제공받았습니다. 그 뒤 명부 중 일부를 선거사무원에게 제공했습니다. 검사는 이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인 부정한 선거운동을 위한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제3자 제공'이 무엇을 뜻하는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71조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제3자 제공'의 의미가 관건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지배·관리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리는 제공받은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 '목적'은 누가 정하는가 두 번째 쟁점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을 어떻게 확정하느냐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와 제3항, 제18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이 있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그와 무관하게 제공받은 자가 가지는 주관적·일방적인 목적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 외 이용인지 판단할 때 보아야 할 요소도 제시했습니다. 개인정보의 최초 수집 목적과 정보주체가 동의한 제3자의 이용 목적의 범위,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그 규정의 내용, 제공에 관한 의사표시의 구체적인 내용, 개인정보처리자나 제공받은 자가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관련 지침이나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목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줄이 더 붙습니다.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자리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약정이나 내부 규정 등에 위배된다는 사정만으로 '목적 외 용도'의 이용으로 쉽사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이유 첫째, 선거사무원의 지위입니다. 피고인의 선거사무원은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피고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해 내부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선거사무원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한 것을 제19조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목적의 범위입니다. 피고인이 조합으로부터 선거인 명부를 교부받기 위해 제출한 문서 열람·복사 신청서의 용도 및 목적란에는 '선거운동'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고 달리 구체적인 기재가 없었습니다. 조합의 규정도 확정된 선거인 명부를 후보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이를 '선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고만 정하고 있었을 뿐, 그 밖에 제공 및 이용 목적에 관하여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셋째, 예측 가능성입니다. 조합의 선거관리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명부를 제공한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인 조합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명부를 제공받은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사무원과 함께 명부를 이용하게 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사무원에게 명부를 전달한 행위만으로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 지난번 「지역주택조합 분담금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무조건 내야 하나요」 글에서도 짚었지만, 조합 관련 분쟁은 규정의 문언이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조합 사건을 진행하면서 저는 이 점이 형사 사건에서 더 두드러진다고 봅니다. 이 단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부를 받은 뒤 용도를 스스로 넓혀 해석해 외부 업체나 지인에게 넘기는 일입니다. 지휘·감독 아래 있는 사무원과, 지배·관리권이 넘어가는 외부인은 전혀 다릅니다. 준비하실 자료는 이렇습니다. 열람·복사 신청서와 조합의 회신, 선거관리규정 전문, 선거사무원 등록 서류와 지휘·감독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명부의 보관과 파기 내역입니다. 이런 사안에서 상담을 하면 저는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명부를 받은 근거와 목적란의 기재, 명부를 건넨 상대방의 지위, 그리고 조합 규정이 이용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입니다. 상담 전에는 신청서와 규정, 공소장만 준비해 오셔도 충분합니다. 판결의 한 줄을 옮깁니다. "내부 규정 등에 위배된다는 사정만으로 목적 외 용도의 이용으로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민호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민사변호사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

검수 결과 (4)

유시민 (경제성) (4건)
강원국 (생동감) (4건)
GEO (인용성) (4건)
법률 (광고규정·판례) (4건)

삽입 이미지

5
1080 × 1080

아래 이미지는 이 글의 본문으로 자동 생성된 5컷 완성 카드뉴스입니다. 별도 이미지 생성 도구를 거치지 않고 이미지 복사 → 네이버 블로그 에디터에서 ⌘V 로 바로 붙여넣거나, 인스타그램/쇼츠 재활용을 위해 5컷을 한 번에 내려받으세요.

1. 문제
1. 문제
2. 핵심 기준
2. 핵심 기준
3. 확인사항
3. 확인사항
4. 대응
4. 대응
5. 상담 안내
5. 상담 안내

참고 자료 (출처)

trend · 78
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임원 선거에서 선거인 명부를 선거사무원에게 교부한 행위의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