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상대가 파산했다면, 표시를 파산관재인으로 고친 사례
1,674자2026-08-04 08:48상태: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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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상대가 파산했다면, 표시를 파산관재인으로 고친 사례
본문 (1,674자)
안녕하세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사안을 살피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아 두었는데 제3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그 결정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할까요.
## 결론과 그에 이른 과정
대법원 2026. 6. 12. 자 2025마7365 결정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파산이 선고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 표시를 파산채무자에서 파산관재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론에 이른 과정을 거슬러 보겠습니다.
출발점은 이미 확립된 법리입니다. 채권집행에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결정의 일종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과 제211조가 근거입니다.
그다음이 사망자 사안입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을 제3채무자로 표시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는 표시상의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허용되고, 그로써 오류가 시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법리를 파산 사안으로 확장했습니다. 이미 파산이 선고되어 압류 대상 채권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한 파산채무자가 제3채무자로 표시된 채권가압류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 왜 이 결론이 실무에서 중요한가
핵심은 순위입니다. 가압류를 다시 신청하면 그 시점이 새로 시작됩니다. 그사이 다른 채권자가 들어오면 순위가 밀립니다.
반면 경정이 허용되면 처음 결정의 효력을 유지한 채 표시만 바로잡게 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시간과 순위를 함께 지키는 방법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제3채무자가 파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존 절차를 스스로 정리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신청하면서 순위를 잃습니다. 절차를 접기 전에 고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확인하고 준비할 것
- 파산선고의 시점과 채권가압류결정의 시점 — 어느 쪽이 앞서는지
- 파산관재인이 누구로 선임됐는지, 그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압류하려는 채권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채권인지
- 기존 가압류결정문과 송달 내역
- 같은 채권을 대상으로 한 다른 채권자의 절차가 있는지
이 단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분명합니다. 파산 소식을 듣고 기존 가압류를 취하하는 일입니다. 취하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상담을 하면 저는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표시상의 오류로 볼 수 있는 사안인지, 파산절차의 진행 단계가 어디인지, 그리고 경정 신청과 별도 절차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입니다. 상담 전에는 가압류결정문과 파산선고 관련 자료만 준비해 오셔도 충분합니다. 상담을 마치면 경정 신청서에 담을 내용과 진행 순서가 정리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사망자 사안에서 인정되던 경정 법리가 파산 사안에도 적용됩니다. 둘째, 표시를 파산채무자에서 파산관재인으로 고치는 방법으로 오류가 시정됩니다. 셋째, 그러므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기 전에 경정이 가능한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본문 글자수: 약 1760자]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권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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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출처)
trend · 71자
판례공보 제735호(2026-08-01) 민사 2025마7365 — 파산이 선고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