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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0927
권우상 변호사

어린이집 방문 중 아이가 다쳤다면 — 원장의 주의의무 범위

2,5282026-08-04 08:47상태: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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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방문 중 아이가 다쳤다면 — 원장의 주의의무 범위

본문 (2,528자)

안녕하세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사안을 살피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사고 당시 아이는 1세였습니다. 아직 입소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고, 상담을 받으러 보호자와 함께 방문한 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아이가 어린이집의 보호대상이었는지에서 갈렸습니다. ##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무죄 판결이 파기됐습니다 원심은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입소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까지 보육교사를 미리 지정하고 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첫째입니다. 둘째는 사고가 뜨거운 냄비를 조리실 바닥에 둔 조리사와 조리실 문을 잠그지 않은 보육교사의 행위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발생했으므로, 설령 원장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두 판단을 모두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되짚어 보겠습니다 피해아동은 입소를 위해 보호자와 함께 어린이집을 방문했습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가 계속 원장실에서 나가려 했습니다. 원장은 아이를 원장실에서 데리고 나온 뒤, 거실에서 수업 중이던 불특정 보육교사들에게 "아이 좀 봐주세요"라고 말한 채 보호자와의 상담을 위해 다시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별다른 제지 없이 어린이집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조리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뜨거운 육개장이 담긴 냄비 부근에서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 법이 정한 원장의 지위부터 확인합니다 구 영유아보육법 제2조는 제2호에서 보육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로 정의합니다. 제5호에서는 보육교직원을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과 건강관리,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원장과 보육교사, 그 밖의 직원으로 정의합니다. 이어지는 조항들이 의무의 내용을 정합니다.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제공되어야 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합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원장은 직접 또는 보육교사 등을 지도·감독하여 해당 어린이집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 보호대상인지는 절차가 아니라 인수 여부로 판단합니다 여기가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영유아가 어린이집의 보호대상이 되는지는, 어린이집이 그 영유아에 대한 보호의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조치의 범위는 영유아의 나이와 발육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준을 사안에 적용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고 당시 아이가 아직 입소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원장이 보호자에게서 아이를 분리해 인계받음으로써 적어도 그 어린이집의 보육 영역 안에서 보호의무를 적극적·실질적으로 인수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는 그 어린이집의 보호대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이와 발육상태를 함께 보면, 1세에 불과한 아이를 거실로 내보낼 당시 특정 보육교사 등을 지정·배치하는 등으로 보호와 관찰이 현실적·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과관계에 관해서도 분명히 했습니다. 원장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와 관련해 조리사와 보육교사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했다고 하여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 논리가 시설 사고 전반에서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지난번 「키즈카페에서 아이가 다쳤을 때, 시설 책임은 어디까지 물을 수 있나요」 글에서 정리한 구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과실이 함께 있다는 사정은 책임을 나눌 근거가 될 수는 있어도, 책임을 지우는 고리 자체를 끊지는 못합니다. 준비하실 자료는 이렇습니다. 방문과 상담의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메모, 폐쇄회로 영상, 사고 직후 병원 기록과 진단서, 시설 내부 구조를 보여 주는 사진, 그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위치를 정리한 도면입니다. 이런 사안에서 상담을 하면 저는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아이가 누구의 관리 아래 있었는지, 그 시점에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위험원이 어떻게 방치되어 있었는지입니다. 상담 전에는 사고 경위 메모와 진단서만 준비해 오셔도 충분합니다. 판결의 문장을 다시 옮깁니다. "보호의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서류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본문 글자수: 약 2180자]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권우상 #손해배상 #민사소송 #형사소송 #법무법인동북아 #권우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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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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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기준
2. 핵심 기준
3. 확인사항
3. 확인사항
4. 대응
4. 대응
5. 상담 안내
5. 상담 안내

참고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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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보호자와 함께 방문한 피해아동이 다친 사고와 원장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