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게시판
MS-2026-0925
권우상 변호사

농업인안전보험 유족급여금, 실종선고가 보험기간 뒤에 났다면

2,2702026-08-04 08:47상태: published

변주 11축

K-판례인용형
구조
H-인터뷰형
엔딩
1-안심형
40 60
격식
격식
길이
길게
H2
4개
인용
2회
통계
수치 2회+
사례
2건
Jaccard
avg 0.00 / max 0.00

제목 후보 (1)

농업인안전보험 유족급여금, 실종선고가 보험기간 뒤에 났다면

본문 (2,270자)

안녕하세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사안을 살피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약관 해석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고, 그런 해석을 거친 뒤에도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실제로 결론을 뒤집은 사건이 나왔습니다. 사고는 보험기간 안에 있었지만 실종선고는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 났습니다. 이 글은 가족이 작업 중 실종되어 보험금 청구를 준비하시는 분을 위해 씁니다. ## 어떤 사안이었나요 망인이 하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이후 실종선고가 이루어졌고, 실종기간 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회사가 판매한 농업인안전보험의 유족급여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약관의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재해와 그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가 모두 발생해야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보험기간이 지난 뒤 실종선고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대법원은 왜 다르게 보았나요 대법원은 약관 조항의 구조를 다시 읽었습니다. 관련 약관 조항은 '사망'에 '보험기간에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고, 그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민법 제27조가 문제 됩니다. 이 조항은 실종기간을 1년 또는 5년으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농어업인안전보험은 보통 1년의 단기간으로 보험기간을 정해 체결됩니다. 두 기간을 겹쳐 놓으면 결과가 보입니다. 실종선고는 대부분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종선고의 효과 또한 대부분 보험기간 종료 후에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보험기간에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라는 문구를 문자 그대로 읽을 경우, 이 조항은 사실상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는 규정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그 문구를 '보험기간에 실종선고의 원인이 된 위난이 발생한 경우'로 해석함이 자연스럽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은 이랬습니다.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가 발생하고 적어도 보험기간 종료 후 실종선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유족급여금 지급사유라고 해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망인의 실종 사고가 농업작업안전재해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 실무에서는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요 - 사고 발생 시점과 보험기간을 나란히 적어 확인합니다. 재해가 보험기간 안에 있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실종선고 심판 청구와 그 진행 상황을 기록합니다. 실종기간의 기산일과 만료일이 언제로 인정됐는지가 중요합니다. - 사고가 작업 중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작업 내용, 장소, 동행자 진술, 수색 기록 등입니다. - 보험약관 전문을 확보합니다. 특히 '사망'의 정의 조항과 실종 관련 문구를 그대로 옮겨 둡니다. -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 유형에서 시간이 가장 아깝게 흘러갑니다. 실종선고 절차와 보험금 청구를 순차로만 진행하다가 시효가 임박해서야 상담을 오시는 경우입니다. 이 단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부지급 통지 하나만 받고 절차를 접는 일입니다. 약관 문구가 다의적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면 다툴 여지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 상담에서는 무엇이 정리되나요 이런 사안에서 저는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재해 발생 시점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지, 약관의 사망 정의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그리고 실종선고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입니다. 상담 전에는 보험증권과 약관, 실종선고 관련 서류, 부지급 통지서만 준비해 오셔도 충분합니다. 상담을 마치면 다툴 쟁점과 심리에서 보강할 자료, 시효 관리 일정이 정리됩니다. 보험기간이 지났다는 통지를 받으셨더라도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약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문 글자수: 약 2320자]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권우상 #손해배상 #민사소송 #법률상담 #법무법인동북아 #권우상변호사

검수 결과 (4)

유시민 (경제성) (4건)
강원국 (생동감) (4건)
GEO (인용성) (4건)
법률 (광고규정·판례) (4건)

삽입 이미지

5
1080 × 1080

아래 이미지는 이 글의 본문으로 자동 생성된 5컷 완성 카드뉴스입니다. 별도 이미지 생성 도구를 거치지 않고 이미지 복사 → 네이버 블로그 에디터에서 ⌘V 로 바로 붙여넣거나, 인스타그램/쇼츠 재활용을 위해 5컷을 한 번에 내려받으세요.

1. 문제
1. 문제
2. 핵심 기준
2. 핵심 기준
3. 확인사항
3. 확인사항
4. 대응
4. 대응
5. 상담 안내
5. 상담 안내

참고 자료 (출처)

trend · 65
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농업작업안전재해에 따른 보험금으로 유족급여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