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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0924
권우상 변호사

보증인 중 혼자 다 갚았다면, 담보 실행분은 누구 몫인가요?

2,2932026-08-04 08:47상태: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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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중 혼자 다 갚았다면, 담보 실행분은 누구 몫인가요?

본문 (2,293자)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혼자 다 갚은 사람이 회수한 돈은 먼저 자기 몫에 채워지고, 다른 보증인의 몫은 그대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7월 그 원칙에 예외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1단계 — 원칙을 확인합니다 공동연대보증인 중 한 사람이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뒤 주채무자로부터 구상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그 변제액은 원칙적으로 대위변제한 보증인 자신의 부담부분에 먼저 충당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은 자기 부담부분에 관하여는 다른 보증인들로부터 구상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주채무자로부터만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채무자가 준 돈을 자기 부담부분에 먼저 충당할 정당한 이익이 있습니다. 또한 대위변제를 한 보증인이 다른 보증인들에게 갖는 구상권은 민법 제448조 제2항이 인정한 권리입니다. 주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감수하고 먼저 대위변제를 한 사람의 구상권 실현을 확보하고, 공동보증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법리는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46873 판결에서 이미 확인됐습니다. ## 2단계 — 예외가 생기는 지점을 봅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다217428 판결이 새로 정리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주채무자 소유 재산에 대위변제 전부터 채권자 앞으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다면, 공동보증인들은 그 우선변제 받을 금액에 관하여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증인 한 사람이 대위변제하면 채권자의 담보에 관한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그 보증인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됩니다. 이후 담보권이 실행되어 구상금 채권이 일부 소멸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대위변제한 보증인이 무자력 위험을 감수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그 변제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부담부분에 먼저 충당한다고 보면, 애초에 아무도 위험을 지지 않던 부분의 이익을 한 사람에게만 전부 귀속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그 변제액이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도 각자의 부담비율에 상응하여 감소시킨다고 보았습니다. ## 3단계 — 숫자로 확인합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소외 회사가 12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자에게 담보주식에 관한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원고와 피고가 그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원고는 채권자에게 대출 원리금 약 117억 원을 전부 변제한 다음 근질권을 실행해 평가액 약 48억 원의 담보주식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에게 자신의 부담부분인 약 58억 원을 초과해 변제한 약 58억 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의 계산은 달랐습니다. 근질권 실행으로 인한 변제액 약 48억 원 중 피고의 부담비율에 상응하는 약 24억 원만큼 피고의 구상채무도 감소하므로, 결국 피고의 구상채무는 약 34억 원이 남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여러 보증 사건을 다루면서 저는 이 계산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진다고 봅니다. 총액이 아니라 누가 어떤 위험을 실제로 부담했는지가 몫을 정합니다. ## 4단계 — 지금 확인하실 것 - 대위변제 이전에 주채무자 재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는지, 그 설정 시점 - 담보의 종류와 우선변제권의 범위 - 담보권 실행으로 실제 회수한 금액과 그 평가 기준 - 보증인들 사이의 부담비율이 약정으로 정해져 있는지, 없다면 균등한지 - 주채무자로부터 별도로 회수한 금액이 있는지와 그 시점 이 단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의 평가액을 정리하지 않은 채 구상금 청구부터 하는 일입니다. 평가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청구 금액 자체가 흔들립니다. ## 5단계 — 상담에서 정리되는 것 이런 사안에서 저는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담보 설정 시점이 대위변제보다 앞서는지, 담보권 실행으로 얻은 이익의 크기, 그리고 보증인들 사이의 부담비율입니다. 상담 전에는 대출약정서와 보증 서류, 담보 설정 서류, 변제 내역만 준비해 오셔도 충분합니다. 상담을 마치면 청구 가능 금액의 범위와 계산 근거가 정리됩니다. 오늘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담보가 언제 설정됐는지 등기부나 질권 설정 서류에서 그 날짜를 찾아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날짜가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본문 글자수: 약 2200자]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권우상 #채권추심 #민사소송 #채무불이행 #법무법인동북아 #권우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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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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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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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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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응
4. 대응
5. 상담 안내
5. 상담 안내

참고 자료 (출처)

trend · 76
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 주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인이 변제자대위로 물적 담보를 실행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