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피상속인의 국세도 승계되지 않습니다
2,028자2026-08-04 08:47상태: published
변주 11축
훅
H-현황설명형
구조
D-문제해결형
엔딩
3-격려형
톤
60 40
격식
격식
길이
짧게
H2
3개
인용
1회
통계
없음
사례
1건
Jaccard
avg 0.00 / max 0.00
제목 후보 (1)
★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피상속인의 국세도 승계되지 않습니다
본문 (2,028자)
안녕하세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사안을 살피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남긴 재산보다 세금이 더 많다는 통지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승계의 한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승계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와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해 계산합니다. 이때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6. 16. 자 2024그775 결정은 그 결론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고, 만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이 법리는 지방세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구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과 그 시행령에 따른 지방세 채무의 승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습니다.
## 그런데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혼동하십니다. 상속인이 승계하지 않는다는 것과, 상속재산 자체를 청산하는 절차에서 그 세금이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7조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합니다. 개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와 별도로,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능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재산을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하도록 한 장치입니다.
대법원은 이 절차의 성질과 목적, 취지를 종합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도 재단채권이 됩니다. 그리고 이는 상속인이 위 조항들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받는 채권입니다. 상속인 개인이 세금을 물지 않는다는 것과, 상속재산에서 세금이 우선 정산된다는 것이 동시에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 지점에서 안도와 걱정이 함께 오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내 재산으로 갚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상속재산에서 받을 몫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먼저 기한입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짜와 사망 사실을 안 날짜를 정확히 적어 두셔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손을 대는 일입니다.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평가될 위험이 생깁니다.
준비하실 자료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 피상속인의 재산 목록과 채무 목록, 각각의 근거 서류
- 세금 부과·체납 통지서 전부와 그 도달 시점
-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 자료
- 상속재산에서 이미 지출된 내역이 있다면 그 기록
지난번 「유류분 침해를 알았을 때, 청구 시효 1년이 가르는 상속 분쟁의 명운」 글에서 정리했듯이, 상속 문제는 기간이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상담을 하면 저는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속재산이 채무를 넘는지,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상속재산 파산이 유리한 구조인지입니다. 상담 전에는 재산·채무 목록과 통지서만 준비해 오셔도 충분합니다. 상담을 마치면 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재산 파산 중 어느 길이 맞는지가 정리됩니다.
세금이 많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을 개인이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도가 어디까지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권우상
#민사소송 #법률상담 #채무불이행 #법무법인동북아 #권우상변호사
검수 결과 (4)
유시민 (경제성) (4건)
강원국 (생동감) (4건)
GEO (인용성) (4건)
법률 (광고규정·판례) (4건)
참고 자료 (출처)
trend · 67자
판례공보 제735호(2026-08-01) 민사 2024그775 — 상속인의 국세 승계 범위와 상속재산 파산절차의 재단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