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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0922
권우상 변호사

면접교섭을 정하지 않겠다는 결정, 법원이 보는 5가지

2,6502026-08-04 08:47상태: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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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을 정하지 않겠다는 결정, 법원이 보는 5가지

본문 (2,650자)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아이를 만나지 못한 채 몇 달을 보내고 계신 분이라면 이 판결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주소를 옮겨 버린 상황에서, 법원이 "지금은 일정과 방법을 정할 수 없다"며 면접교섭을 아예 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결정이 정당한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7월 그런 결론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고,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그다음 문장에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 등에 따른 갈등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일부 발견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때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법원은 개별 사건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에 따라 면접교섭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한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고려 없이 막연한 우려를 내세워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 법원이 보는 5가지 요소 - 자녀의 연령과 건강상태, 그리고 면접교섭에 대한 자녀 본인의 의사 -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나 친밀도 -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의도나 목적 -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에 비추어 면접교섭이 양육자와 자녀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자녀가 새 환경에 적응하는 데 장애가 되는지 - 청구인에게 양육자 또는 자녀에 대한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있는지 이 요소들을 종합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단기적·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 목록에 '소재 파악의 어려움'이나 '일정 조율의 곤란'이 들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사 사건을 다루면서 저는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뒤집힌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과, 아이에게 해롭다는 사정은 전혀 다른 층위의 문제입니다. ## 이 사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절차가 상대방에 대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1심에서는 이혼하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피고는 추완항소를 제기하면서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에는 불복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취지에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것, 그리고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한다는 것입니다. 항소심 절차는 원고와 자녀가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공시송달로 진행됐습니다. 원심은 위자료 부분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이면서, 면접교섭에 관해서는 자녀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할 수 없어 현실적인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서 피고의 면접교섭에 관하여 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면접교섭을 사실상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원심 중 면접교섭 부분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 절차에 관한 판시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 판결에는 실무상 중요한 절차 판단이 하나 더 담겼습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에 친권자·양육자 지정이나 양육비 청구 같은 가사비송사건이 병합되어 계속 중인 경우, 상대방은 반대청구로 그 사건들과 견련관계에 있는 면접교섭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사소송규칙 제92조는 가사비송사건의 상대방이 제1심의 절차종결 시까지 반대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12조를 유추해, 반대청구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때 또는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이의 없이 심문에 응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는 항소심에서도 반대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환송 후 원심은 두 가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피고가 반대청구로서 면접교섭을 청구한 것인지, 아니면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취지로 주장한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반대청구 의사가 분명하다면, 항소심에서 제기된 반대청구로서 적법한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를 만나려는 시도 자체를 기록 없이 중단하는 일입니다. 연락을 시도한 내역이 남아 있어야 나중에 의사와 노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실 자료는 이렇습니다. 그동안 면접교섭을 시도한 연락 기록, 아이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사진이나 대화, 양육비 지급 내역, 그리고 아이의 현재 생활 환경에 관해 파악한 자료입니다. 이런 사안에서 상담을 하면 저는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현재 사건이 어느 심급에 있는지, 면접교섭을 반대청구로 낼 수 있는 구조인지, 그리고 배제 사유로 거론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상담 전에는 판결문과 연락 기록만 정리해 오셔도 충분합니다.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관계는 옅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겨 둘 수 있는 기록은 무엇일까요.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권우상 #이혼소송 #법률상담 #민사소송 #법무법인동북아 #권우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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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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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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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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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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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담 안내
5. 상담 안내

참고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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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 사건본인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