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 이혼 소송을 내자 관할이 바뀐 사례
2,208자2026-08-04 08:46상태: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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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손해배상, 이혼 소송을 내자 관할이 바뀐 사례
본문 (2,208자)
안녕하세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사안을 살피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 같은 사람에게 돈을 청구하는데 법원이 달라진다고 하면 이상하게 들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글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면서, 이혼도 함께 고민하고 계신 분을 위해 씁니다.
## 민사와 가사, 무엇이 다른가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제3자에 대한 청구까지 포함해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란,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에서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를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해 배상을 구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반대로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특정 유책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청구를 나란히 놓아 보겠습니다.
- 민사 손해배상: 특정 부정행위 하나를 불법행위로 구성. 지방법원 관할. 이혼과 분리해 진행 가능
- 가사 손해배상: 유책행위부터 이혼까지의 경과 전체를 불법행위로 구성. 가정법원 전속관할. 이혼 사건과 함께 다룸
## 항소심에서 청구원인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했다가 패소했습니다. 항소한 뒤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담당 재판부는 그 사정을 이유로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소송물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더라도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면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이런 청구원인의 변경은 소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 변경의 취지는 교환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 그러면 1심부터 다시 하나요
아닙니다. 이 부분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변경된 청구의 소송 목적의 값이 같은 사물관할 범위 안이라면, 민사 항소심을 담당하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는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가정법원 본원에 사건을 이송하고, 이송받은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법원으로서 사건을 심리·판단하면 충분합니다.
이유는 네 가지로 제시됐습니다. 첫째, 다류 가사소송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이송되어야 합니다. 둘째, 민사소송법 제419조는 제1심에 관할위반의 위법이 있을 때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송하라는 취지인데, 소의 교환적 변경 전에 선고된 제1심판결에는 전속관할을 위반한 잘못이 없습니다. 셋째, 가정법원이 제1심부터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보면 이미 유효하게 선고된 제1심판결의 효력을 우연한 사정으로 상실시키게 되어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칩니다. 넷째, 법률 규정 없이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사실상 심급이 창설되는 결과가 됩니다.
## 그런데 왜 원심이 파기됐나요
절차는 정당했습니다. 문제는 주문이었습니다.
가정법원 합의부는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에 관해 판결이유에서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주문에는 그 취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만 적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에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스스로 선고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혼도 할 건데 상간 소송을 먼저 내도 되나요." 답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다만 순서와 구성에 따라 관할과 절차가 통째로 달라진다는 점은 미리 아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청구원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관할을 정합니다. 둘째, 항소심에서 청구원인을 바꾸면 소의 교환적 변경이 되고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이송됩니다. 셋째, 그렇더라도 1심부터 다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상담을 하면 저는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혼을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청구를 개별 행위로 구성할지 전체 경과로 구성할지, 그리고 현재 사건이 어느 심급에 있는지입니다. 상담 전에는 소장과 판결문, 이혼 관련 서류만 준비해 오셔도 충분합니다. 상담을 마치면 청구 구성과 진행 순서가 정리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권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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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광고규정·판례) (4건)
참고 자료 (출처)
trend · 83자
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항소심에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