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상대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례
1,835자2026-08-04 08:46상태: draft
변주 11축
훅
G-직접화법형
구조
B-두괄식
엔딩
2-요약형
톤
70 30
격식
준격식
길이
짧게
H2
3개
인용
1회
통계
없음
사례
1건
Jaccard
avg 0.00 / max 0.00
제목 후보 (1)
★ 사실혼 상대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례
본문 (1,835자)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다가 관계가 끝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가 세상을 떠났다면 지금 어떤 권리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므10105 판결은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은 사실혼관계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뒤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은 당사자는 사망한 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만든 재산을 청산해 달라고 요구할 길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 왜 사실혼에도 적용되는가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이혼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혼인 중 어느 한쪽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보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데, 재산분할은 그 원칙을 보완하는 장치입니다.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재산분할 규정은 사실혼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사망했는데도 청구가 가능한 이유
여기서 한 걸음이 더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도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집니다. 본인이 살아서 행사해야 하는 권리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와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이혼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그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실혼관계 해소 후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쪽은 살아 있어야 하지만, 갚아야 할 쪽의 의무는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구조입니다. 여러 사건을 다루면서 저는 이 구분이 가장 자주 오해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이혼 재산분할 어떻게 나누나요, 기여도 인정 기준 정리」 글에서 정리했듯이, 결국 관건은 기여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입니다.
기한과 금지 행동도 함께 짚겠습니다.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관계가 사실상 끝난 시점을 특정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가족과 재산 이야기를 구두로만 주고받는 일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되지 않은 대화가 나중에 포기 의사로 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비하실 자료는 이렇습니다. 함께 살았던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 생활비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내역, 공동으로 사용한 계좌와 부동산 관련 서류, 그리고 상대방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자료입니다.
두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사실혼에도 재산분할은 인정됩니다. 상대가 사망했더라도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할 길이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권우상
#민사소송 #법률상담 #손해배상 #법무법인동북아 #권우상변호사
검수 결과 (4)
유시민 (경제성) (4건)
강원국 (생동감) (4건)
GEO (인용성) (4건)
법률 (광고규정·판례) (4건)
참고 자료 (출처)
trend · 70자
판례공보 제735호(2026-08-01) 가사 2026므10105 — 사실혼관계 해소 후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