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받은 지중화 분담금, 부가세 과세표준일까
1,952자2026-08-04 08:31상태: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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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에서 받은 지중화 분담금, 부가세 과세표준일까
본문 (1,952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이자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부동산전문]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기로 약정을 맺는 사업이 늘고 있습니다. 도로 정비, 경관 개선, 전선 지중화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사업자가 지자체로부터 받는 돈의 성격이 문제 됩니다.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다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2026년 6월 이 경계를 정리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 제도의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전기사업법이 2011년 3월 30일 법률 제10500호로 개정되면서 제72조의2가 신설됐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나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면 전기사업자가 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에 따라 201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호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그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항이 이 사건의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이 규정들이 전제하는 구조는 이렇습니다. 요청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전기사업자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아래 사업을 이행합니다. 비용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전기사업자도 재량에 따라 개별 협약으로 그 비용 중 일부를 분담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대가성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다201517 판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중이설사업을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아래 이행하면서, 같은 조 제2항과 운영기준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와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을 뿐이라면,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은 '누구의 권한과 책임으로 하는 사업인가'입니다. 지자체가 발주하고 사업자가 수행하는 구조라면 용역의 대가가 됩니다. 반대로 사업자가 자기 사업으로 시행하고 비용만 나누는 구조라면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 계약을 검토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돈의 이름이 무엇인지보다, 그 돈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가 세금의 성격을 정합니다.
## 그래서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 사업의 시행 주체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 — 발주와 수급 구조인지, 자기 사업과 비용 분담 구조인지
- 사업 계획의 수립과 변경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 하자 발생 시 책임을 누가 지는지
- 지급되는 금원의 명칭과 산정 근거 — 공사비 정산인지, 원인자 부담금인지
- 근거 법령과 고시가 계약서에 인용되어 있는지
명칭만 '분담금'으로 적어 두고 실질은 발주 계약인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 처리는 그 실질을 따라갑니다.
이 단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앞선 사업에서 쓰던 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복사해 쓰는 일입니다. 근거 조항과 사업 구조가 달라지면 세금의 결론도 달라집니다.
이런 사안에서 상담을 하면 저는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사업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계약서상 권한과 책임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 그리고 금원의 산정 방식이 실제 원가 정산에 연동되어 있는지입니다. 상담 전에는 협약서와 사업 승인 문서, 정산 자료만 준비해 오셔도 충분합니다. 상담을 마치면 과세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 계약 문언을 어떻게 정비할지가 정리됩니다.
판결의 문장을 다시 옮깁니다. "전기사업자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중이설사업을 이행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도, 비용에 관하여는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계약서에 이 전제가 드러나 있는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글자수: 약 1950자]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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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출처)
trend · 76자
판례공보 제735호(2026-08-01) 민사 2026다201517 —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에 따른 지중이설사업 비용 부담 약정의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