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킥보드 초범인데 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정지 110일 감경된 사례
1,266자2026-05-24 09:27상태: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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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 0.08%, 면허취소 피하는 '결정적 3가지' 사정
★ 음주 킥보드 초범인데 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정지 110일 감경된 사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자동차 면허까지 취소되는 이유와 대처법
킥보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0.08% 이상, 면허취소 '이 조건' 놓치면 후회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 초범, 면허취소 → 정지 110일로 바꾼 승소 전략
본문 (1,266자)
안녕하세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사안을 살피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늘면서, 자동차 면허까지 취소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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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보드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입니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PM)는 자동차와 동일한 음주운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가 개인형이동장치에도 명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킥보드는 차가 아니니 괜찮다"는 생각은 안타깝게도 이미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면허 처분 기준도 자동차와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BAC)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0.2% 미만이면 면허취소 1년입니다. 킥보드를 타다 단속되었어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형사처벌도 별도로 따라오기 때문에, 처음 상황을 마주하셨을 때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입니다. BAC 0.08% 이상이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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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범이라면 행정심판으로 감경을 노릴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셨다고 해서 선택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막막하게 느껴지더라도 아직 길이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일정 요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 취소 처분을 정지 110일로 감경한 사례가 있습니다(중앙행정심판위 2024). 물론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감경이 인정된 공통 사정은 세 가지였습니다.
- 생계를 위해 운전이 불가결한 직업(배달·영업직 등)에 종사할 것
- 음주운전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 자수 또는 적극적인 반성의 태도가 입증될 것
세 가지가 모두 인정되어야 감경 가능성이 열립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하나라도 빠지면 위원회가 원처분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에 사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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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일, 이 기한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행정심판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행정심판 자체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며 미루시다가 기한을 넘긴 사례를 실무에서 적지 않게 접합니다. 그 안타까움이 크기에 거듭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형사 절차도 병행됩니다. 초범에 사고가 없고 반성이 인정되는 경우, 약식기소, 즉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절차로 200만~400만 원 수준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증이나 봉사활동 확인서를 미리 챙겨두시면, 형사 절차와 행정심판 양쪽 모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지금 처분 통지서를 받으신 날짜를 한 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90일의 시계는 바로 그 순간부터 조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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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글자수: 약 1,490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참고 자료**: lawtalk.co.kr/qna/623311
#전동킥보드음주운전 #면허취소행정심판 #음주운전초범 #개인형이동장치단속 #동북아권우상변호사
검수 결과 (3)
유시민 (경제성) (0건)
변경 없음
강원국 (생동감) (13건)
자동차 면허까지 취소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 면허까지 취소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독자 호명 삽입
"킥보드는 차가 아니니 괜찮다"는 생각은 이미 법적으로 틀렸습니다.
"킥보드는 차가 아니니 괜찮다"는 생각은 안타깝게도 이미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 단정 완화, 공감 온도 상승
킥보드를 타다 걸렸어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킥보드를 타다 단속되었어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수동태 인상 완화, 능동 표현
형사처벌도 별도로 따라옵니다.
형사처벌도 별도로 따라오기 때문에, 처음 상황을 마주하셨을 때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입니다.
— 공감 문장 추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선택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셨다고 해서 선택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막막하게 느껴지더라도 아직 길이 있습니다.
— 공감 문장 추가, 독자 체감 온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일정 요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 취소 처분을 정지 110일로 감경한 사례가 있습니다(중앙행정심판위 20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일정 요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 취소 처분을 정지 110일로 감경한 사례가 있습니다(중앙행정심판위 2024). 물론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 진정성 표현, 한계 인정 추가
… 외 7건
법률 (광고규정·판례) (0건)
변경 없음
참고 자료 (출처)
trend · 799자 · https://www.lawtalk.co.kr/qna/623311
[로톡 상담사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초범, 면허취소 피할 수 있을까? (lawtalk.co.kr/qna/623311) 질문 요지: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를 음주 상태로 운전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는지, 초범인데 정지로 감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사례. 쟁점 분석: 1) 적용 법조 —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는 자동차뿐 아니라 '개인형이동장치(PM)'에도 적용(2021년 개정). 처벌은 자동차 기준(제148조의2)과 동일하게 형사처벌, 다만 면허 처분은 별도. 2) 면허 처분 기준 — BAC 0.03~0.08% 미만: 정지 100일. 0.08~0.2% 미만: 취소 1년. 0.2% 이상: 취소 2년. 음주측정 거부: 취소 1년. 3) 0.08% 이상 초범 — 원칙적 면허취소. 다만 행정심판·이의신청에서 (a) 생계형 운전자 (b) 사고 미발생 (c) 적극적 자수·반성 사정이 모두 인정되면 '정지 110일'로 감경된 사례 있음(중앙행정심판위 2024-OOO). 실무 포인트: - 형사처벌도 별도. 0.08~0.2%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1년~2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벌금. - 초범·사고 없음·반성·생계 사정 시 벌금 200만~400만 원선 약식기소가 다수. - 행정심판은 처분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시간 경과 시 권리 상실. - 운전면허 학원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증, 봉사활동 영수증 등은 양형·행정심판 모두에 유리. 키워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약식기소,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