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이자, 약정이 없어도 받을 수 있을까 — 계산 기준
2,607자2026-08-04 08:07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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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이자, 약정이 없어도 받을 수 있을까 — 계산 기준
본문 (2,607자)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주실 때 이자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렇습니다. 몇 달이면 갚겠다는 말을 믿고 계좌이체 한 번으로 끝냈는데, 시간이 지나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억울함이 배가 됩니다. 그동안 물가는 올랐고 예금 금리도 움직였는데, 내 돈만 아무 이자 없이 묶여 있었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이 글은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일이 이미 지나 버린 채권자를 위해 씁니다.
##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서로 다른 돈입니다
먼저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약정이자는 돈을 쓰는 대가입니다. 빌려줄 때 "연 몇 퍼센트로 하자"고 정한 그 이자입니다. 반면 지연손해금(=갚기로 한 날을 넘겨 생긴 손해를 메우는 돈)은 성격이 다릅니다.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배상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계산 구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약정이자는 돈을 건넨 날부터 변제기까지 붙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 날부터 실제로 갚는 날까지 붙습니다. 두 구간을 뭉뚱그려 하나의 이율로 계산해 청구서를 만들면, 그 숫자는 재판에서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원금만 적어 온 청구서를 자주 봅니다. 이자를 포기해서가 아니라, 붙는 줄 몰라서 빠뜨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약정이 없을 때 법이 정해 둔 이율이 있습니다
"이자 이야기를 아예 안 했는데요"라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붙습니다.
민법 제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에 관해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퍼센트로 한다고 정합니다. 개인 사이의 일반적인 금전대차라면 이 이율이 기준이 됩니다. 사업자 사이의 거래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무라면 상사 법정이율인 연 6퍼센트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이율을 아주 높게 정해 둔 경우에는 상한이 문제 됩니다. 이자제한법은 개인 간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을 연 20퍼센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받았다면 원금에서 빼는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월 3퍼센트, 월 5퍼센트 같은 약정을 그대로 청구했다가 오히려 반환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 소장을 낸 다음부터는 이율이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가 실무에서 체감이 큰 부분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더 높은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이율은 연 12퍼센트입니다. 재판을 끌어서 이득을 보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층이 나뉩니다. 변제기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퍼센트,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입니다. 원금이 5천만 원이고 변제기가 2년 지났다면, 이 구간 계산만으로도 수백만 원 단위의 차이가 생깁니다.
다만 상대방이 채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높은 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무조건 다투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 다툴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청구 전에 이 순서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간 대여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청구가 막힙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 제기로 시효 진행을 끊는 일이 우선입니다.
이 단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상대에게 "일부라도 달라"고 재촉하면서 원금 액수를 임의로 깎아 말하는 일입니다. 그 대화가 원금 자체를 다시 정한 합의로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준비하실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송금 내역(이체 확인증, 통장 거래내역 원본)
- 빌려준다는 의사가 드러난 문자·메신저 대화 전체
- 변제기를 알 수 있는 대화나 메모, 없다면 독촉한 날짜 기록
- 일부라도 갚은 내역과 그 날짜
- 상대의 재산 관련 단서(사업자 여부, 부동산, 급여 수령처)
선택지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은 서류 심사만으로 빠르게 진행되지만,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면 시간이 더 걸리는 대신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다툴 기미가 뚜렷하다면 후자가 낫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상담을 하면 저는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돈이 오간 사실이 객관적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변제기를 언제로 볼 수 있는지, 시효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입니다. 상담 전에는 이체 내역과 대화 캡처를 날짜 순서대로만 정리해 오셔도 충분합니다. 상담을 마치면 청구 금액을 구간별로 계산한 표와 지급명령·소송 중 어느 쪽을 택할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시효 관리 일정이 정리됩니다.
법은 이 문제를 간단한 한 줄로 정해 두었습니다.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이자 이야기를 못 꺼내고 빌려주셨더라도, 받을 수 있는 몫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권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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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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