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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0882
김경인 변호사

'회생 중이라 열람 불가'라는 말,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

2,2972026-07-30 20:44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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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중이라 열람 불가'라는 말,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

본문 (2,297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이자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현재 회생절차 중이므로 열람이 불가합니다." 이 한 문장을 받아 든 소수주주들이 그 자리에서 포기하는 경우를 상담 과정에서 자주 접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생절차 개시는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는 오해가 여러 겹 쌓여 있습니다. ##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주주의 권리도 함께 없어지는 것인가요 먼저 기준이 되는 법조항부터 짚겠습니다. 상법 제466조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조항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어도 적용이 멈추거나 배제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 회사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됩니다. 이 때문에 '회사 경영이 관리인 손으로 넘어갔으니 주주 권리도 함께 사라진 것 아니냐'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경영권과 주주권은 다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회사 측이 회생절차를 이유로 거절했으니 적법한 거절이겠지'라고 먼저 결론을 내리는 주주분들을 만납니다. 회생절차 중이라는 사실 자체는 거절의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회사가 열람을 거절하려면 상법 제466조 제2항이 정하는 요건, 즉 '청구가 부당한 목적에 기한 것'임을 회사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 회사 측이 '회생 중이라 안 됩니다'라고 하면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없지 않습니다. 회사가 열람을 거절하거나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응하지 않는다면, 주주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란 재판이 끝나기 전 급박한 상황을 임시로 해소해 주는 법원 명령입니다.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인의 피보전권리(상법 제466조의 열람권이 실재하는지)와 보전의 필요성(지금 당장 해소하지 않으면 권리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지)을 심리합니다. 지분 요건이 갖춰지고 회사의 거절이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유라는 점이 소명되면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회사가 회생절차 중이어도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이 살아있는 이유'에서도 짚었듯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주주의 청구권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어떤 법적 지위에 있든 주주가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은 법원이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 가처분을 신청해도 회생 중이면 법원이 기각하는 것 아닌가요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 중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를 상대로 소수주주가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회생 여부보다 청구의 실체를 봅니다. 주주가 3%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열람을 청구했는지, 회사의 거절이 상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합니다. 이 요건들이 갖춰졌다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인용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건을 다루면서 확인한 부분인데, 회사 측이 회생절차를 방어막처럼 활용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인이 결정해야 한다', '회생계획 인가 전에는 열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식의 답변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주주의 정보 접근권은 회사의 절차적 편의를 위해 무기한 미룰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우선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열람·등사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구두 요청은 이후 분쟁에서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서면에는 청구 목적(예: 회사 재무 상태 확인)과 열람을 원하는 서류의 범위(최근 사업연도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 등)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관리인)가 서면을 받고도 거절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된 후에도 회사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간접강제(=법원이 불이행 기간마다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를 함께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회생 중인 회사에 대한 열람 가처분 신청에서는 주주가 3%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주명부 등재 내역이나 등기부등본상 주식 현황을 미리 확보해 두십시오. '회생 중이라 안 된다'는 답변을 받으셨다면,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법적 절차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변호사상담 #법률상담 #민사소송 #법무법인동인 #김경인변호사

검수 결과 (4)

유시민 (경제성) (5건)
번역투 현재진행형 제거
번역투 '-다고 해서' 제거
불필요 접속사 삭제 — 앞 문단과 단락 분리로 논리 흐름 이미 명확
번역투 '할 수 있는' 제거
부사 중복 압축 (→ 법률 검수에서 추가 완화)
강원국 (생동감) (5건)
용어 풀이를 독립 문장으로 분리 — 괄호 중첩 해소, 리듬 확보
수동형→능동형 전환, 직접 경험 해자 강화
독자 호명 — 2인칭 직접 공감
공감 선행 문장 삽입
친절한 용어 해설을 문장 흐름에 맞게 재배치
GEO (인용성) (1건)
핵심 법조항·수치(3%)를 AI 브리핑 인용 가능 위치(상단)로 재배치. 수치·출처 창작 없음 — 원고 기존 내용 순서만 변경
법률 (광고규정·판례) (3건)
결과 단정 표현 → 가능성 표현으로 완화 (변호사 광고규정)
부정적 확률 단정 → 중립 가능성 서술로 완화
단정 효과성 표현 → 선택지 제시 표현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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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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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기준
2. 핵심 기준
3. 확인사항
3. 확인사항
4. 대응
4. 대응
5. 상담 안내
5. 상담 안내

참고 자료 (출처)

trend · 60
reservoir:kim-RES:0610_03 회생 중 회사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인용 (24카합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