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대기
MS-2026-0880
권우상 변호사

이혼 전 외도를 했는데 손해배상 3천만 원을 청구당했습니다, 꼭 내야 하나요

2,3202026-07-30 19:55상태: draft

변주 11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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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외도를 했는데 손해배상 3천만 원을 청구당했습니다, 꼭 내야 하나요

본문 (2,320자)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외도 사실이 있었더라도,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4. 11. 20. 선고 2011므2997)은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외도가 있어도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즉, 외도 시점이 실질적 파탄 전인지 후인지가 법적 결론을 가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그때 이미 사실상 결혼이 끝난 상태였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청구서를 받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묻는 것은 "그래도 전부 내야 하나요?"입니다. ## 이혼 전이라도 외도가 항상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외도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외도 사실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손해배상 책임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2014. 11. 20. 선고 2011므2997)을 통해 이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외도가 있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혼인의 실체가 이미 사라진 상황에서는 배우자가 보호받아야 할 부부공동생활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외도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그 외도가 혼인관계가 살아있는 시점에 이루어진 것인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 이것이 법원의 판단을 가릅니다. ### 실질적 파탄 여부,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실질적 파탄이란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어도,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객관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법원이 주로 살피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 실질적 별거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는지 - 이혼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었거나, 한쪽이 이혼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지 - 이혼 판결에서 혼인 파탄 책임을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귀속시키지 않았는지 단순히 사이가 나쁘거나 자주 다툰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별거의 경위와 기간, 이미 진행된 이혼 소송의 내용, 그리고 이혼 판결이 파탄 책임을 어떻게 보았는지가 중심 증거가 됩니다.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을 여러 건 다루면서 반복적으로 확인한 부분입니다. 외도 시점이 실질적 파탄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외도라도, 어느 상태에서 이루어졌느냐가 법적 의미를 결정합니다. ##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파탄을 입증했나요 이미 이혼한 전 배우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 관계를 시작했고, 이혼이 확정된 뒤 전 배우자 측에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청구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판결문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법원이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책임을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판결에는 "혼인 파탄에 있어 양측의 책임이 대등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외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외도 시점에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외도 사실도, 어떤 증거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외도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셨다면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청구서를 받으셨다면 막막하게 느껴지시겠지만, 바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네 가지를 미리 정리해두시면 상담 자리에서 판단이 빨라집니다. - 외도 시점 이전부터 실질적 별거가 있었는지, 별거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 이혼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었거나 이혼 판결이 선고된 상황이었는지 - 이혼 판결에서 위자료 관련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 상대방이 주장하는 외도 시점이 별거 개시 전인지 후인지 이 네 가지를 파악해두면, 실질적 파탄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클수록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상대방의 청구가 절차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이의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 외도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이미 끝난 상태였다면, 법도 그 현실을 반영합니다. 억울한 청구를 받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법률 전문가의 판단을 구해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상담 #법률상담 #민사소송 #손해배상 #민사변호사 #불법행위 #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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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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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기준
2. 핵심 기준
3. 확인사항
3. 확인사항
4. 대응
4. 대응
5. 상담 안내
5. 상담 안내

참고 자료 (출처)

trend · 67
reservoir_kwon_crawl_222932151574 [별거 중 외도 손해배상 청구 방어 성공사례 (피고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