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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0878
신민호 변호사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소집권한 없는 자가 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2,6432026-07-29 20:27상태: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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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소집권한 없는 자가 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 (2,643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소집권한이 없는 사람이 연 총회의 결의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에서 가끔 이런 일이 생깁니다. 내가 속한 단체에서 특정 임원이 무리하게 총회를 열고, 원하는 사람을 대표로 선출한 뒤 그 결과를 기정사실로 밀어붙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셨다면,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집권한과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실제 사건을 통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 임원이 징계를 받고 총회 소집권이 흔들렸습니다 비법인 사단(=법인 등록 없이 운영되는 단체)에서 기존 회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정관에는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수석부회장 송 씨가 회장 대행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새 임원을 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인 김 씨 측에서 별도 총회를 열고 김 씨를 새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로 "수석부회장 송 씨에게는 소집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단체가 상위 단체에 발송한 '탈퇴서'가 수석부회장 송 씨의 사임 의사 표시와 같다는 논리였습니다. 둘째, 상위 단체의 정관에는 '회장이 징계로 직을 잃으면 수석부회장도 지위를 잃는다'는 조항이 있으니, 이 단체에도 그 조항을 끌어다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조합 관련 사건을 다루다 보면, "단체 탈퇴"와 "임원 개인의 사임"을 혼동하거나 두 개념을 의도적으로 뒤섞는 주장을 자주 접합니다. 이 구분이 무너지면 엉뚱한 사람이 소집권한을 갖게 되고, 그 위에 세워진 총회 결의 전체가 흔들립니다. 법원은 이 둘을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 ## 법원이 무효를 선언한 두 가지 이유 법원은 상대방의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탈퇴서에 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그 탈퇴서가 단체가 상위 단체에서 탈퇴하겠다는 내용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수석부회장 개인이 자신의 직책을 내려놓겠다는 사임 의사 표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법 원리상, 사단법인 이사가 사임하려면 그 의사 표시가 대표자에게 도달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11조). 그런데 이 탈퇴서는 대표자를 수신인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사임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관 적용 범위에 관한 판단도 명쾌했습니다. 법원은 상위 단체의 정관 조항은 그 단체에만 적용되는 규범이고, 이 단체의 정관에는 그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단체의 정관을 유추(=비슷하다는 이유로 끌어다 적용)할 근거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결국 법원은 "소집권한이 있는 수석부회장 송 씨가 아니라, 소집권한이 없는 김 씨가 연 총회"이므로, 다른 사항을 더 따질 필요도 없이 이 결의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지난번 「재건축조합 총회결의, 무효 다투는 두 가지 방법」을 정리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가장 먼저 따져볼 것은 절차적 하자, 즉 소집권한·소집 통지·의결정족수(=결의가 유효하기 위한 최소 참석·찬성 인원)입니다. 절차 하자가 중대하면 결의 내용을 들여다보기 전에 무효 판단이 내려집니다. --- ## 본안 판결 전에 가처분을 먼저 받아두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본안소송 이전에 직무정지 가처분(=재판이 끝나기 전에 상대방의 권한 행사를 임시로 막는 법원 명령)을 먼저 받아뒀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본안에서 기초사실을 확정할 때 가처분 결정문의 내용을 그대로 참조했습니다. 가처분 단계에서의 법리 다툼이 본안 판단에도 이어진 셈입니다. 또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받은 대표자는 본안소송에서 단체를 대표할 수 없게 되는 절차적 구속도 생깁니다. 여러 건을 진행하다 보면, 가처분 없이 본안소송만 먼저 제기했다가 그 사이 상대방이 문제 있는 결의를 전제로 계약·처분·결정을 완성해 버리는 경우를 봅니다. 총회결의 문제는 매듭을 처음에 잘못 묶어두면 나중에 풀기가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상대방이 법률 행위를 먼저 마무리하고 나면, 그 결과를 되돌리는 데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집니다. --- ## 총회결의에 이의가 있다면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단체의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의심되신다면, 처음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정관에서 소집권한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정관에 임시총회 소집 절차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회장 유고 시 직무대행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소집 통지 절차가 정관 규정대로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합니다. 통지 기간·방법·수신인이 정관과 다르면 이 역시 절차 하자가 됩니다.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는 무효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고, 하자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에는 결의취소 소송(=결의 성립 후 일정 기간 안에 제기하는 형성 소송)으로 다뤄야 합니다. 두 소송은 소멸시효와 청구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로로 진행할지를 초기에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법인 사단의 총회결의에 소집 절차 문제가 있다면, 직무정지 가처분부터 검토하는 것이 선행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총회결의무효확인 #비법인사단 #지역주택조합분쟁 #재건축조합 #민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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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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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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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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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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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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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출처)

trend · 68
shinminho-blog-success-52 appendix #20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승소, 2022-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