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대 50 동업, 안전하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2,297자2026-07-26 01:10상태: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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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대 50 동업, 안전하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본문 (2,297자)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반씩 내고, 반씩 번다." 이 한 문장이 동업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봐왔습니다.
## 50:50이 '평등'이 아닌 이유
지분이 같으면 공정하다고 느낍니다. 그 감각이 정확히 문제입니다.
합자회사·유한회사·주식회사 모두 동수(同數) 의결권이 충돌하면 결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사 2인이 동수 지분을 가진 유한회사에서 한쪽이 대표 해임에 반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주총회 보통결의(의결권의 과반수 동의 요건)를 영원히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교착 상태(deadlock, 의사 결정이 완전히 막힌 상태)'라고 부릅니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동업 분쟁으로 접수되는 회사 관계 소송 중 2인 회사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상당 비중을 차지합니다. 2인 구조가 분쟁을 빨리 키운다는 방증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51:49, 혹은 60:40으로 의사결정권을 분명히 정리하는 편이, 나중에 법정에서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균형이 아니라 명확성이 동업의 덕목입니다.
## "계약서 없어도 됐잖아" — 가장 흔한 오해의 구조
친구·가족과 시작하는 동업에서 계약서를 쓰면 "우리 사이에 이게 뭐야"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결과는 냉혹합니다.
동업 계약서(동업자 간 약정)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① 사업에 각자가 기여하는 자본·노무의 범위, ② 이익 배분 기준과 시점, ③ 탈퇴·해산 시 자산 처리 방식, ④ 분쟁 시 의사결정 최종 권한 — 이 네 가지가 명확히 적혀 있어야 기업법 체계 안에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민법 제703조(조합 계약)와 민법 제711조(조합 재산의 합유)는 내부 약정이 없을 때 각자의 지분을 균등으로 추정합니다. 구두 합의만 있으면 "처음 말이 달랐다"는 다툼이 시작되고, 그 순간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쪽이 전부 집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당연히 내가 더 일했으니까 더 가져가기로 했죠"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당연함'을 법정에서 증명하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 탈퇴하고 싶은데 나올 수가 없다 — 동업 해소의 세 가지 벽
동업이 잘 안 풀리면 "나는 빠질게"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법인 구조에서 탈퇴는 단순히 발을 빼는 것과 다릅니다.
첫째, 지분 매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내 지분을 사줘야 하는데, 가격을 합의하지 못하면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주식회사라면 주식매수청구권(회사 또는 다른 주주가 내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사도록 청구하는 권리)을 행사하는 절차가 있지만, 합의가 없으면 법원이 가격을 정하는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업무집행 금지 가처분입니다. 탈퇴 협의 중인 상대방이 회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주요 거래처를 가로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원에 업무집행 금지 가처분(=재판이 끝나기 전에 상대방의 행동을 긴급히 막는 법원 명령)을 신청해 우선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셋째, 경업금지 위반입니다. 동업 해소 후 상대방이 동일 업종으로 창업해 거래처·직원을 빼가는 경우,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약해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확인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탈퇴 협의가 시작된 순간부터 상대방이 법인 통장을 단독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법원의 업무집행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회사 공동 인감·통장 접근권한·핵심 계약서 원본의 위치를 분쟁 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방어입니다.
세 가지 모두, 동업 계약서 단계에서 미리 규정해 두면 사전 예방이 가능합니다.
##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한 가지
오늘 이 글이 어떤 분의 눈에 띄었다면,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동업을 시작하려는 분이거나, 이미 갈등이 생긴 분이거나.
첫 번째 상황이라면, 지분 구조와 의사결정 우선권, 탈퇴 조건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 두십시오. 이것이 우정과 사업을 함께 지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상황이라면, 지금 진행 중인 분쟁의 성격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교착 상태로 법인이 운영 불능인지, 상대방이 자산을 빼내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 이익 배분 다툼인지에 따라 접근이 달라집니다.
오늘 법인등기부 등본과 주주 명부를 한 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분 비율과 대표자가 누구인지, 그 두 가지가 지금 당신 사업의 법적 현재 위치입니다.
[본문 글자수: 약 2080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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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결과 (4)
유시민 (경제성) (1건)
상법상 합자회사·유한회사·주식회사 모두 동수(同數) 의결권이 충돌하면 결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사 2인이 동수 지분을 가진 유한회사에서 한쪽이 대표 해임에 반대하면, 주주총회 보통결의(의결권의 과반수 동의 요건)를 영원히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합자회사·유한회사·주식회사 모두 동수(同數) 의결권이 충돌하면 결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사 2인이 동수 지분을 가진 유한회사에서 한쪽이 대표 해임에 반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주총회 보통결의(의결권의 과반수 동의 요건)를 영원히 통과할 수 없습니다.
— 긴 문장 분리(구획단타 변주 적용). '상법상' 불필요 수식어 제거. 끊는 문장 추가로 리듬 개선.
강원국 (생동감) (0건)
변경 없음
GEO (인용성) (0건)
변경 없음
법률 (광고규정·판례) (1건)
상법 제195조(조합의 재산분할)와 민법 제703조(조합 계약)는 내부 약정이 없을 때 각자의 지분을 균등으로 추정합니다.
민법 제703조(조합 계약)와 민법 제711조(조합 재산의 합유)는 내부 약정이 없을 때 각자의 지분을 균등으로 추정합니다.
— 상법 제195조는 조합 재산 분할 규정이 아님. 민법 제703조(조합 계약 성립)와 민법 제711조(조합 재산의 합유)가 정확한 법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