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졌어도 항소심 재감정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요
2,351자2026-07-25 20:05상태: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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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에서 졌어도 항소심 재감정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요
본문 (2,351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1심의 감정 결과에 구속되지 않으며, 스스로 새로운 감정을 명할 수 있다고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판시해 왔습니다. 1심에서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고 해서 패소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 1심 감정이 불리했던 사건에서 항소심이 달라진 이유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손해액을 정하기 위해 감정인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 하자 분쟁,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피해, 부동산 가치 산정 등이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이 감정 결과가 의뢰인 측에 크게 불리하게 나왔을 때입니다.
실무에서 여러 건을 진행해 보면, "감정서를 받았는데 제출한 자료가 제대로 반영된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감정인이 어떤 항목을 포함하고 제외했는지, 어떤 산정 방식을 기준으로 삼았는지를 들여다보면, 핵심 자료가 누락되거나 산정 범위가 잘못 설정된 경우가 실제로 발견됩니다.
이 사례에서 1심 감정서를 분석했을 때, 의뢰인 측이 제출한 자료 일부가 산정 기초에서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바로 그 부분을 공략했고, 그것이 결과를 바꾸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 재감정은 어떤 조건에서 법원이 받아들이는가
법원은 재감정 신청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허가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법원이 재감정을 허가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한 경우 감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는 1심뿐 아니라 항소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감정이 허가될 가능성이 높은 주요 상황은 세 가지입니다.
- 감정의 기초가 된 자료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 1심 감정 이후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
- 감정인이 사용한 감정 방법이 해당 분야의 통용 기준과 뚜렷이 다른 경우
세 번째 경우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감정인의 판단이 전문 영역에 속하므로, 법원은 감정인의 의견을 쉽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방법론 차이가 아니라, 감정 방법 자체에 객관적인 오류나 근거 없음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 세 가지 경로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항소 전략의 첫 단계가 된다는 것을 반복해서 확인합니다.
## 항소심 재감정 신청이 진행된 과정
항소장을 제출한 뒤 가장 먼저 한 작업은 1심 감정서를 항목별로 해체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자료를 기초 삼았는지, 산정 항목 하나하나가 어떤 근거로 결정됐는지를 살폈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 측이 제출한 자료 중 일부가 감정인의 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정리해 항소심 재판부에 재감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허가했고, 새로 실시된 감정에서 1심과 다른 수치가 산출됐습니다. 그 차이가 최종 판결에 반영되어 일부 항목에서 유리한 결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심 패소 후 상담 오신 분들 중에는 "항소를 해도 결과가 다를 것 같지 않아서요"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포함된 사건에서 감정의 기초나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면, 항소심은 그 자체로 다시 다툴 근거가 됩니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고심까지 이어진다면, 감정의 하자가 상고이유서의 핵심 논거가 되기도 합니다.
## 1심 패소 후 항소를 결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
항소 여부를 고민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패소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감정 결과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그 감정서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판결이유를 확인해 법원이 어떤 근거로 감정 결과를 채택했는지 파악하고, 그 채택 근거가 흔들릴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법원이 "감정 결과를 그대로 채택한다"고 기재했더라도, 그 감정서 안에 오류가 있었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1심 패소 사건이 항소심에서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건설 하자, 부동산 가치 감정처럼 감정이 포함된 고액 분쟁에서 감정의 기초나 방법에 오류가 있었다면, 항소심은 의미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항소심은 1심 감정에 구속되지 않으며 재감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감정이 허가되려면 감정 기초자료 누락, 새로운 사실 발생, 감정 방법의 객관적 오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셋째, 감정서를 항목별로 분석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항소 전략의 시작입니다.
[본문 글자수: 약 1,930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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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출처)
trend · 60자
shinminho-blog-success-52 appendix #9 (1심 패소 → 항소심 재감정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