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항소심에서 돈을 다 갚고 공탁하면 소송은 어떻게 끝날까 — 변제공탁·소취하·반소의 관계
1,881자2026-07-20 04:15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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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항소심에서 돈을 다 갚고 공탁하면 소송은 어떻게 끝날까 — 변제공탁·소취하·반소의 관계
본문 (1,881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가 항소심에서 청구금을 전액 변제공탁하면 그 돈을 받으려던 본소는 소취하로 끝나고, 함께 걸려 있던 반소는 별개 청구로 그대로 남아 따로 판단을 받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상대가 갑자기 다투던 돈을 전부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항소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소송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상가 보증금 반환 사건을 예로, 변제공탁과 소취하, 그리고 반소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질문별로 풀어 보겠습니다.
## 변제공탁이란 무엇인가요?
변제공탁은 갚을 돈을 법원(공탁소)에 맡겨, 빚을 갚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절차입니다. 상대가 돈을 안 받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또는 다툼을 정리하려 할 때 돈을 낼 쪽이 사용합니다. 돈을 법원에 맡기면 그 범위에서 갚아야 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쉽게 말해 "이 돈은 분명히 준비해 뒀으니 가져가라"고 법원을 통해 못 박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탁으로 의무가 사라지려면, 원금뿐 아니라 그때까지 쌓인 지연이자와 관련 비용까지 함께 맞춰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만 맡기면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다툼이 남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공탁했다"고 해도, 실제로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맡겼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상대가 청구금을 전액 공탁하면 본소는 어떻게 끝나나요?
받을 돈을 사실상 다 확보하게 되므로, 그 청구를 계속 유지할 실익이 줄어듭니다. 앞서 든 사건에서도 임대인이 항소심에서 보증금 전액을 공탁하자, 보증금을 돌려달라던 임차인은 그 부분 소를 취하해 마무리했습니다. 소를 취하하면 그 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정리됩니다. 실무에서 보면, 원금을 확보한 뒤에는 굳이 판결까지 끌기보다 이렇게 매듭짓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일 때가 많습니다.
## 본소가 끝났는데 반소는 왜 따로 남나요?
본소와 반소는 한 법정에서 함께 다뤄질 뿐, 서로 다른 청구이기 때문입니다. 본소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낸 것이고, 반소는 임대인이 "원상복구비를 더 내라"고 낸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본소를 취하해도, 임대인이 낸 반소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한쪽 청구가 정리됐다고 다른 쪽 청구까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놓치면, 돈을 다 받았으니 소송이 끝났다고 안심하다가 남은 반소에 발이 걸릴 수 있습니다.
## 항소심은 남은 반소만 보고 어떤 판단을 했나요?
보증금 부분이 공탁으로 정리되면서, 항소심에 남은 쟁점은 임대인의 반소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주장하는 만큼의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임대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것입니다. 다투던 돈은 이미 임차인에게 돌아갔고, 추가 청구까지 막힌 셈입니다.
## 이런 분쟁에서 미리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늦어진 기간만큼 지연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앞의 사건에서도 건물을 넘긴 다음 날부터 일정 비율의 지연손해금이 함께 인정됐습니다. 지연이자는 소송을 내기 전 구간과 소송이 걸린 뒤 구간의 비율이 다르게 매겨지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갈수록 상대가 부담할 금액이 커집니다. 그래서 반환이 미뤄질수록 손해를 보는 쪽은 대개 돈을 안 주는 임대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언제 건물을 넘겼는가'입니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넘겨준 시점을 건물을 넘긴 날로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넘긴 날짜와 당시 상태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인도 시점 하나로 차임을 더 무느냐 마느냐가 갈리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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