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항소했는데 보증금을 전액 공탁했습니다 — 상가 원상복구 분쟁, 항소심까지 지켜낸 사례
1,911자2026-07-20 04:15상태: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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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항소했는데 보증금을 전액 공탁했습니다 — 상가 원상복구 분쟁, 항소심까지 지켜낸 사례
본문 (1,911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은 당연히 돌아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원상복구비가 든다"며 큰돈을 빼고 돌려주는 순간, 이야기는 길어집니다. 1심에서 임차인이 이겼는데도 임대인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뜻밖의 장면까지 나온 사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분쟁은 1심과 항소심을 거쳐 임차인의 보증금이 온전히 지켜지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 가게를 비웠는데 보증금에서 큰돈이 빠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가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다 임대인과 계약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내부 시설을 철거하고 가게를 비운 뒤 보증금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보증금 1억 원 중 7,000만 원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원상복구비로 쓴다"며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복구비가 더 든다며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오히려 임차인에게 물어내라는 맞소송(반소=상대가 낸 소송에 맞서 같은 재판에서 거는 반대 소송)까지 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분명히 깨끗이 비웠는데 보증금이 크게 깎여 돌아오는 경우를 자주 마주합니다. 의뢰인도 "권리금까지 포기하고 어렵게 정리했는데 왜 내가 돈을 더 물어내야 하느냐"며 답답해하셨습니다. 그 억울함부터 사실로 정리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 1심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쟁점은 "임차인이 어디까지 원상복구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임대인은 "이 임차인이 전 임차인이 하던 영업을 이어받았으니, 건물 지을 때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임차인은 사실 의뢰인의 가족이었고, 같은 자리에서 먼저 미용실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빌렸을 때의 상태로 돌려주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 사람이 설치한 시설까지 뜯어낼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명의만 바뀌었다고 해서 예전 임차인의 넓은 복구 의무까지 자동으로 넘어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1심은 임차인이 스스로 인정한 미지급 차임만 빼고 남은 보증금 약 2,3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고, 임대인의 반소는 전부 기각했습니다. 억울해하던 의뢰인이 그제야 한숨을 돌린 순간이었습니다.
## 임대인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뜻밖의 선택을 했습니다
임대인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 중에도, 1심에서 이겼는데 항소로 다시 마음 졸이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항소심이 진행되던 도중,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전액을 법원에 맡기는 변제공탁(=갚을 돈을 법원에 맡겨 갚은 것으로 처리하는 절차)을 했습니다. 그토록 다투던 돈을 스스로 전부 내놓은 셈입니다.
임차인은 받을 돈을 사실상 확보했기에, 보증금을 돌려달라던 부분의 소는 취하해 마무리했습니다. 여러 사건을 다루다 보면, 상대가 항소해 놓고도 결국 청구금을 내놓는 장면을 종종 봅니다. 끝까지 다투는 듯 보여도, 승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돈으로 정리하는 쪽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 항소심도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증금 부분이 공탁으로 정리되면서, 항소심에 남은 것은 임대인이 낸 반소, 즉 "원상복구비를 더 내라"는 청구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을 다시 살폈고, 1심과 같은 이유로 임대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임차인에게 그만한 복구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임차인은 1심에서 보증금을 지키고 반소를 막았으며, 항소심에서는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고 남은 청구까지 기각시켰습니다. 상가에서 나올 때 보증금을 지키고 싶다면, 어떤 상태로 비웠는지를 사진과 문자로 남겨 두시길 권합니다. 그 기록이 1심을 넘어 항소심까지 버티는 힘이 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본문 글자수: 약 191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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