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게시판
MS-2026-0821
신민호 변호사

소액 손해배상 소송, 조정을 거부하고 판결까지 가는 것이 맞을까요

2,3992026-07-18 20:09상태: published

변주 11축

독자-상황-동일시
구조
개념→법리→판례→실무체크
엔딩
체크포인트
격식
격식
길이
H2
0개
인용
통계
사례
0건
Jaccard
avg 0.00 / max 0.00

제목 후보 (1)

소액 손해배상 소송, 조정을 거부하고 판결까지 가는 것이 맞을까요

본문 (2,399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사고를 당해 소송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법원에서 "조정에 응하시겠습니까?"라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거절했다가 괜히 판사 눈 밖에 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 최근 저는 사고 피해 의뢰인이 조정 대신 판결을 선택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온 사례를 진행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액사건에서 조정과 판결의 차이, 과실비율이 손해배상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이 개입했을 때 내 배상금이 줄어드는지를 정리합니다. ## 소액사건에서 조정과 판결,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소액사건이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3,000만 원 이하 민사 사건을 말합니다. 이 절차에서 법원은 판결 전에 조정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란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해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판사나 조정위원이 중재를 하지만, 결론은 강제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조정조서로 작성되면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이 불성립하거나 한쪽이 거부하면 소송은 다시 판결 절차로 넘어갑니다. 거부 자체가 불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정을 거부하면 판사가 불편해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판결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 측이 과실비율을 낮게 주장하거나, 조정에서 제안하는 금액이 법원의 예상 인용액보다 현저히 낮을 때입니다. 그때는 판결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과실비율 70%가 만들어낸 손해배상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먼저 정하는 것이 과실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배상액 전체의 틀을 결정합니다. 제가 진행한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의 과실비율을 70%로 판단했습니다. 원고(의뢰인)의 치료비와 일실수입(=사고로 일을 못 한 기간의 수입 손실)을 합산한 뒤, 여기에 70%를 곱해 재산상 손해를 산정했습니다. 치료비 항목 중 심리상담비와 호흡기내과 치료비는 이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는 별도로 5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경위, 현장 상황, 각 당사자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이 비율이 협상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판결로 가면 법원이 증거를 바탕으로 비율을 정해 줍니다. 상대방이 조정에서 유리한 비율을 전제로 낮은 금액을 제안할 때, 판결을 선택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 건강보험공단 구상금이 내 배상금에서 공제되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 측이 중요한 주장 하나를 제기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원고(피해자)의 치료비에 대해 구상금 청구를 받아 이미 납부했으니, 그 금액만큼 손해배상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은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 즉 환자가 아닌 공단이 낸 부분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원고(피해자)가 청구하는 것은 자신이 직접 낸 본인부담금 부분입니다. 두 청구의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피고가 공단에 구상금을 지급했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줄이지는 않습니다. 여러 사건을 다루다 보면, 피고 측 보험사나 대리인이 이 구상금 논리를 꺼내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을 배상금이 줄어드는 것 아닌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리한 원칙대로, 공단에 대한 피고의 의무와 피해자에 대한 피고의 배상 의무는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 조정 제안을 받았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정에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 제안 금액을 검토할 때 살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 제안 금액이 적정 과실비율을 적용한 예상 인용액에 근접한지 - 치료비 중 인과관계가 다툼이 될 항목은 없는지(심리상담비·일부 재활비 등 제외될 수 있음) - 건강보험공단 구상금을 피고가 이미 납부했더라도, 그것이 내 청구 금액을 줄이는 근거가 되는지(앞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조정은 합리적인 금액이 제시된다면 빠르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제안하는 금액의 기준이 실제 과실 판단과 다를 때, 판결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정 제안서를 받는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본문 글자수: 약 1950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변호사상담 #민사소송 #손해배상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저스트

검수 결과 (4)

유시민 (경제성) (4건)
강원국 (생동감) (3건)
GEO (인용성) (6건)
법률 (광고규정·판례) (5건)

삽입 이미지

5
1080 × 1080

아래 이미지는 이 글의 본문으로 자동 생성된 5컷 완성 카드뉴스입니다. 별도 이미지 생성 도구를 거치지 않고 이미지 복사 → 네이버 블로그 에디터에서 ⌘V 로 바로 붙여넣거나, 인스타그램/쇼츠 재활용을 위해 5컷을 한 번에 내려받으세요.

1. 문제
1. 문제
2. 핵심 기준
2. 핵심 기준
3. 확인사항
3. 확인사항
4. 대응
4. 대응
5. 상담 안내
5. 상담 안내

참고 자료 (출처)

trend · 28
[0107_03] 소액사건 조정 대신 판결선택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