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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0820
권우상 변호사

코로나19 전파로 손해배상을 청구당했다면? 고의·과실 증명책임은 원고 몫입니다

2,9142026-07-18 19:48상태: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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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파로 손해배상을 청구당했다면? 고의·과실 증명책임은 원고 몫입니다

본문 (2,914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피해를 원인으로 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실무에서 상당수가 기각으로 끝납니다. 핵심 이유는 하나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나 과실을 증명할 책임이 피해자(원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수천만 원대 청구 사건이 다수 제기되었으나, 이 증명 요건을 넘지 못해 기각된 사례가 많습니다. ## 코로나19 전파 손해배상 사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실제 하급심 사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한 곳과 사업장 운영자 두 명이 한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방역소독 및 관련 행정비용으로 1,100만 원대를, 사업장 운영자들은 사업장 폐쇄·휴업 손해로 각 1,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피고는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하던 시기에 제주도를 여행했습니다. 여행 중 지역 관광호텔에 투숙하고 수산업체를 방문했는데, 귀환 이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장들이 방역 조치를 받았고, 지방자치단체도 방역비를 지출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여행을 강행했고, 해열제를 복용하며 증상을 숨긴 채 공항 발열 검사를 통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 증명책임이란 무엇인가 — 민사소송의 출발점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것이 불법행위(=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책임의 근거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원고 쪽에서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알아서 조사해 주거나, 피고가 자신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먼저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증명책임(=입증책임)이란 어떤 사실이 불분명할 때 그것을 주장하는 쪽이 직접 근거를 들어 법원을 설득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증명에 실패하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불법행위 소송에서 원고가 고의·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고에게 실제로 과실이 있었더라도 법원은 청구를 기각합니다. 형사와 달리 민사는 "합리적 의심 없는 확신"까지는 필요 없지만, 증거에 의한 증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담 자리에서 "상대방이 분명히 뭔가를 알고도 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 느낌이 사실에 부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보는 것은 그 심증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고의·과실의 증명은 원고 쪽의 증거 준비가 얼마나 탄탄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결정적 이유 다섯 가지 법원이 제시한 판단 근거를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째, 당시 방역 지침의 기준 자체가 모호했습니다. '아프면 집에 머물기' 지침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을 자제하라"는 내용이었으나, '아프다'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공항 발열 검사 외에 여행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구체적인 조치도 없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해열제를 복용하고 여행한 것만으로는 방역 방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둘째, 피고는 지인의 양성 확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와 같은 식당에서 일했던 지인이 훗날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그 시점은 피고가 이미 제주에 도착한 이후였습니다. 피고에게 접촉자 통보가 이루어진 자료도 없었습니다. 셋째, 지인은 역학조사서에 '무증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피고는 배달·카운터 업무를 봤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피고가 지인의 감염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었습니다. 넷째, 피고는 여행 내내 마스크를 착용했고, 귀환 후 접촉 가능성을 안내받자마자 즉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방역수칙을 의도적으로 위반했다고 볼 자료가 없었습니다. 다섯째, 해열제(진통해열제) 복용이 문제로 제기됐으나, 법원은 3일에 걸쳐 10회 정도 복용한 것은 일반적인 복용 방법 및 복용량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증상을 숨기려는 목적의 이상 복용이라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사정이 종합되어,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로 불법행위를 했다고 평가하기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 감염병 민사소송 — 이 글을 읽는 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것 여러 사건을 진행하면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염병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 사실 자체보다, 그 피해를 야기한 행위에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를 객관적 증거로 증명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코로나19처럼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고 방역지침의 법적 구속력이 모호한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막연한 인과관계만 주장해서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사건의 피고처럼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상황이라면, 방역수칙 준수 사실·통보 수령 시점·행동 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핵심 정리입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소송에서 고의·과실의 증명책임은 원고(피해자)에게 있습니다 - 피고(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자신은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먼저 증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고의·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합니다 - 방역지침의 법적 구속력이 모호하면 위반 여부를 인정하기 더욱 어렵습니다 - 소를 제기하기 전, 또는 소를 당한 직후, 증거 구조부터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의 억울함이 아니라 법적 요건을 채울 수 있는 증거로 결론이 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손해배상 #불법행위 #고의과실 #증명책임 #법무법인동북아 #권우상변호사 #손해배상청구 #민사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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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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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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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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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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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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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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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_28] 코로나19 전파 손해배상 전부 기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