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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0814
김경인 변호사

채무자가 가족에게 재산을 넘겼다면, '선의'라는 항변이 통할까요

1,7482026-07-18 00:02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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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가족에게 재산을 넘겼다면, '선의'라는 항변이 통할까요

본문 (1,748자)

안녕하세요. 국내 10위권 대형로펌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변호사,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법원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 회사의 직원이 법인카드를 100회 넘게 사적으로 사용해 2,700만 원가량을 유용했습니다. 회사를 대신해 피해액을 갚아 준 다른 회사가 그 직원에게 구상권(대신 갚아 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이미 유일한 재산이던 부동산 지분을 친누나에게 넘긴 뒤였습니다. 누나는 "채무를 대신 갚아 주는 대가로 미리 받기로 약속된 것"이라며 선의의 수익자라고 맞섰습니다. ## 가족에게 넘긴 재산은 왜 더 의심받을까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팔거나 남에게 거저 넘기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봅니다. 이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사해의사)는 별도로 증명할 필요 없이 추정됩니다. 대신 재산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 즉 그 사정을 몰랐다는 점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이 구조에서 가족 관계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남남 사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볼 사정도,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는 사정을 몰랐다고 믿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채무자의 친누나라는 점을 판단의 사정 가운데 하나로 짚었습니다. ## '미리 받기로 한 약속'이라는 항변은 왜 안 통했을까요? 누나 측은 과거에 동생의 주식투자 손실 2억 7,900만 원가량을 대신 갚아 주었다고 했습니다.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넘겨받기로 하는 각서도 써 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선의의 대가 관계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 대위변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나아가 설령 대위변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빚을 다 갚기에 부족한 채무자가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로 넘기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됩니다. 다른 채권자를 해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참조). 여러 채권자가 있는데 그중 한 사람, 그것도 가족에게만 재산을 몰아준 셈입니다. 다른 채권자 입장에서는 불공평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 이 사건의 채무자는 왜 더 불리했을까요? 이 사건의 채무자는 여러 채권자에 대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빚을 갚기 위해 마약 운반책 노릇을 하다 적발돼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변제금을 내지 못해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정들이 겹치면서, 법원은 재산 이전이 정상적인 채무 정리가 아니라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매매계약은 취소됐고, 누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했습니다. 가족 간 거래라고 해서 함부로 재산을 옮겨서는 안 됩니다. 급한 마음에 가족에게 재산을 맡기듯 넘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에게 다른 채권자가 있다면, 그 거래 자체가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만 재산이 넘어갔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정당한 채권이라면 상대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선의취득 #가족간재산이전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인

검수 결과 (4)

유시민 (경제성) (1건)
장문 다수
단문 분해
50자 초과 분해 6곳+용어해설 추가
강원국 (생동감) (2건)
남남 사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채권자 공감
정당한 채권이라면...
가족에게만 재산이 넘어갔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다면...
독자 호명+배신감 공감
GEO (인용성) (1건)
사례 도입 뒤 결론
법원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첫문단 직답 재배치)
첫문단 직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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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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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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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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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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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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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출처)

trend · 116
승소사례 Case Bank — kim 사해행위취소 3각도(원자료 고갈, 기존 케이스 새 앵글). 원자료: 친족(누나) 명의이전 사해행위취소 승소 판결(2024가단531196) — 특수관계인 선의항변 배척 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