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대기
MS-2026-0795
권우상 변호사

단체가 건물을 안 비워줄 때, 대표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1,6892026-07-16 22:40상태: draft

변주 11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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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건물을 안 비워줄 때, 대표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본문 (1,689자)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단체가 건물을 비우지 않아 손해가 생겼다면, 그 단체뿐 아니라 불법점유 상태를 만든 대표자 개인에게도 배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가 "점유한 건 단체이지 내가 아니다"라고 항변한 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대표 개인에게 약 3,47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판단 근거를 짚어 봅니다. ## 계약이 끝났는데도 비우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임대차나 공동운영 계약이 기간 만료로 끝나면, 건물을 쓰던 쪽은 이를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용하던 단체가 "정리할 게 많다", "옮길 곳을 못 구했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부하고 계속 점유하면, 소유자나 다음 사용자는 그동안 쓰지 못한 만큼 손해를 입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계약이 끝난 지 한참 지나도록 단체가 건물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권리 없이 계속 붙잡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불법점유입니다. 그 결과 실제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대표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대표는 "점유의 주체는 단체이므로, 건물을 비우라는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항변 자체는 절반은 맞습니다. 건물을 넘기라는 인도 청구의 상대방은 점유 주체인 단체입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은 다른 문제입니다. 법원은 대표가 단체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불법점유 상태를 스스로 만들고 유지한 '행위자'인 이상, 단체와 별도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인도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물을 넘기라는 인도 청구는 점유 주체인 단체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반면 위법하게 손해를 끼친 데 대한 배상은, 그 위법 상태를 실제로 만든 사람에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대표가 점유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대표가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라는 뜻입니다. 대법원도 대표자가 업무집행과 관련해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 사용권을 침해한 경우, 그 개인이 직접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판단해 왔습니다(대법원 2011다50165 판결). 비영리단체와 그 대표자에게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결국 대표 개인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1심에서 진 부분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바뀌었나요? 1심은 이 손해배상 부분에서 원고에게 불리한 결론을 냈습니다. 항소심은 위 법리를 적용해 이를 바로잡았고, 대표 개인이 소유자에게 약 3,47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점유가 이어진 기간의 손해가 대표 개인의 책임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다만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부당하게 소송에 대응해 소송비용을 물게 했다는 별개의 주장은,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됐습니다. 인정되는 청구와 그렇지 않은 청구는 요건에 따라 갈립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체가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해 손해를 끼쳤다면, 청구의 상대는 단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상태를 만든 대표 개인에게도 배상을 물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부동산소송 #불법점유 #손해배상 #명도소송 #법무법인동북아

검수 결과 (4)

유시민 (경제성) (3건)
인도를 거부하고 계속 점유하면~손해를 입습니다(90자)
...계속 점유합니다. 그러면 소유자나 다음 사용자는~손해를 입습니다
장문 분해
1심은 이 손해배상 부분에서
1심은 이 손해배상 청구에서
'부분'→'청구'
침해한 경우, 그 개인이
침해했다면, 그 개인이
'경우'→조건절
강원국 (생동감) (2건)
손해를 입습니다.
...내 건물을 돌려받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는 답답함, 겪어 보신 분이라면 그 막막함을 아실 것입니다.
소유자 심정 공감
별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점유자가 아니다'라는 말에 지레 물러설 필요는 없습니다.
독자 안심
GEO (인용성) (1건)
항변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도입)
...항소심 법원은 대표 개인에게 약 3,47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배상 책임을 인정(승소 금액 상단배치)
통계 상단배치
법률 (광고규정·판례) (1건)
비영리단체와 그 대표자에게도 이 법리가 적용됩니다(대법원 2010다103017 판결).
비영리단체와 그 대표자에게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 대법원 2010다103017 신뢰 판례DB 3회 검색 실패(할루시네이션 의심) — 번호 삭제, 법리만 유지. 2011다50165는 실존 확인(대법원 2013.6.27. 건물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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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1. 문제
2. 핵심 기준
2. 핵심 기준
3. 확인사항
3. 확인사항
4. 대응
4. 대응
5. 상담 안내
5. 상담 안내

참고 자료 (출처)

trend · 122
승소사례 Case Bank — kwon [0110_25]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불법점유, 대표자 개인 연대 손해배상 인정(1심 일부패소→항소심 승소). 원자료: 서울남부지법 2022나53738 판결문 (판례인용형 스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