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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0785
신민호 변호사

계약금 걸고 산 집, 상대가 못 판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2,4012026-07-16 18:22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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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걸고 산 집, 상대가 못 판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 (2,401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어렵게 마음에 드는 집을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보냈는데, 며칠 뒤 매도인이 "못 팔겠다"고 연락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계약을 해 놓고 예기치 못한 사정이 생겨, 내 쪽에서 먼저 물러서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속이 타들어 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도중에 깰 수 있는지, 어느 시점을 지나면 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지 두 경우를 나란히 놓고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금만 오간 단계에서는 매수인은 낸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배액상환(민법 제565조)으로 계약을 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금 같은 이행 착수가 있은 뒤에는 그 문이 닫혀, 이행 청구나 손해배상으로 넘어갑니다. ## 계약금만 오간 상태라면 계약을 깰 수 있을까요 아직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상환(계약금의 2배)이라는 정해진 대가를 치르고 물러설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쉽게 풀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에는 "이 돈만큼 손해를 감수하면 계약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매수인은 이미 낸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면 됩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배액상환입니다. 한 상담 사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매수인이 계약금만 보낸 상태에서 매도인이 집값이 오르자 마음을 바꿨습니다.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매수인의 속상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이 단계에서는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계약금 단계의 해제는 법이 열어 둔 문이기 때문입니다. ## 중도금까지 냈다면 왜 상황이 달라질까요 한쪽이라도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계약금만으로 발을 빼기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이행의 착수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보냈다면, 그것은 계약을 실제로 진행하겠다는 행동에 들어간 것으로 봅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면 매도인은 더 이상 배액상환만으로 계약을 깰 수 없습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두 배만 물어 주고 끝낼 수 있는 시기가 지난 것입니다. 앞의 사례와 나란히 놓아 보겠습니다. 만약 그 매수인이 중도금까지 치른 뒤였다면 이야기는 정반대가 됩니다. 매도인이 못 팔겠다고 버텨도, 매수인은 계약대로 소유권을 넘겨 달라고 청구하거나,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중도금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유리한 쪽이 뒤바뀝니다. 상담에서 제가 가장 먼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느냐"를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 상대가 배액상환을 거부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촉구하고, 소송과 보전처분을 준비하는 순서로 움직입니다.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마음은 급하시더라도, 해야 할 일은 차분히 순서를 밟는 것입니다. - 먼저 내용증명으로 계약 이행이나 배액상환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 상대 명의의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 그런 다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어 갑니다. 특히 부동산은 상대가 그사이 제3자에게 팔아 버리면 회수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일단 등기가 제3자 앞으로 넘어가면, 그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면 되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보전처분의 시점을 놓치지 않는 일이 중요합니다. 상담에서 "조금 더 기다려 보겠다"는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가장 조심스러워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운용하며 늘 강조하는 지점입니다. ## 계약할 때 미리 넣어두면 좋은 조항은 무엇일까요 분쟁이 생겼을 때 다툼의 여지를 줄여 주는 위약금과 해제 조항입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명확히 두면, 상대가 계약을 깼을 때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정한 금액을 청구하기 수월해집니다. 어떤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그때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미리 적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번거롭게 느껴지더라도, 계약서 문구 한 줄이 나중의 소송 몇 달을 줄여 주기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계약금만 오간 단계에서는 계약금 포기나 배액상환으로 계약을 깰 수 있지만, 중도금 같은 이행 착수가 있은 뒤에는 그 문이 닫혀 이행 청구나 손해배상으로 넘어갑니다. 상대가 약속을 어기면 내용증명과 보전처분을 앞세워 순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다툼은 계약서 한 장을 꼼꼼히 쓰는 데서 절반이 예방됩니다. 지금 계약을 앞두고 계신다면, 서명 전에 그 한 장을 함께 살펴 줄 조력자를 곁에 두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민사전문변호사 #민사소송 #손해배상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

검수 결과 (4)

유시민 (경제성) (4건)
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것입니다' 군더더기 제거
상담에서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느냐"인 이유입니다.
상담에서 제가 가장 먼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느냐"를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것이~인' 꼬임 풀고 구체 동사화
그 사람이 사정을 몰랐던 경우에는 되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면 되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추상명사 '경우' 제거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고도 약정한 금액을 청구하기 수월해집니다.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정한 금액을 청구하기 수월해집니다.
장문 2문장 분절
강원국 (생동감) (4건)
반대로 계약을 해 놓고 사정이 생겨 내 쪽에서 물러서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을 해 놓고 예기치 못한 사정이 생겨, 내 쪽에서 먼저 물러서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속이 타들어 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양쪽 독자 불안에 공감('속이 타들어 가다' 절제된 일상 표현)
매수인은 아쉬웠지만, 이 단계에서는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매수인의 속상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이 단계에서는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의뢰인 감정을 따뜻하게 헤아림(사실·결론 불변)
해야 할 일은 차분히 순서대로입니다.
마음은 급하시더라도, 해야 할 일은 차분히 순서를 밟는 것입니다.
조급한 독자 심정 다독임(독자 호명·공감)
계약서 문구 한 줄이 나중의 소송 몇 달을 줄여 주기도 합니다.
번거롭게 느껴지더라도, 계약서 문구 한 줄이 나중의 소송 몇 달을 줄여 주기도 합니다.
귀찮게 여길 독자 마음을 인정하는 완충구(정보 불변)
GEO (인용성) (2건)
(인사말 직후 감성 빌드업으로 답을 미룸)
인사말 직후 A-질문형 hook 유지 + 별도 문단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금만 오간 단계에서는 매수인은 낸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배액상환(민법 제565조)으로 계약을 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금 같은 이행 착수가 있은 뒤에는 그 문이 닫혀, 이행 청구나 손해배상으로 넘어갑니다.' 직답 추가
축1 첫문단 직답 + 축3 인용 상단배치 — 본문 기존 근거(민법 565조·배액상환·이행청구)만 이동(생성 없음), hook은 보존
아직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정해진 대가를 치르고 물러설 수 있습니다.
아직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상환(계약금의 2배)이라는 정해진 대가를 치르고 물러설 수 있습니다.
축2 수치 상단배치 — 같은 절에 있던 값(배액상환 2배)을 소제목 첫 문장에 명시(이동)
법률 (광고규정·판례) (0건)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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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1. 문제
2. 핵심 기준
2. 핵심 기준
3. 확인사항
3. 확인사항
4. 대응
4. 대응
5. 상담 안내
5. 상담 안내

참고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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