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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0773
김경인 변호사

성범죄경력조회서, 본인이 떼 오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

1,9382026-07-16 15:16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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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경력조회서, 본인이 떼 오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

본문 (1,938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이자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채용하는 쪽이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범죄경력조회서만큼은 그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학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구직자에게 "한 통 떼 오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오히려 요구한 쪽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관 운영자와 구직자가 가장 자주 묻는 질문 네 가지에 답을 정리합니다. ## 본인이 발급해서 제출하면 왜 문제가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용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스스로 발급받는 범죄경력회보서는 어디까지나 '본인 확인용'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이 서류를 정해진 목적 밖에서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본인 확인용 회보서를 기관에 제출하고 기관이 이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규정된 제재 대상이 됩니다. 낸 사람만이 아니라 받은 사람도 걸리는 구조입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처음 기관 자문 요청을 받았을 때 "본인이 직접 뗀 서류가 더 확실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하고 조문부터 다시 펼쳤습니다. 목적 외 사용이라는 개념이 일반 직관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서류의 내용이 아니라 서류가 오간 경로를 법이 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그러면 어떤 절차로 확인해야 하나요 경로를 뒤집으면 됩니다. 서류가 구직자에게서 기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기관이 구직자에게 시설 ID와 검증번호 4자리를 알려 줍니다. 구직자는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그 번호를 입력하고 '취업예정자 발급동의'를 신청한 뒤, 본인 범죄경력 확인 단계까지 전자서명을 마칩니다. 그다음 기관장이 자기 계정에서 회신서를 직접 출력합니다. 비용은 0원입니다. 공공 서비스라 전액 무료이니, 유료 대행을 내세우는 곳이 있다면 그 자체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 어디까지가 조회 의무를 지는 기관인가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가 기준입니다. 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청소년수련시설, 병원처럼 아동·청소년을 교육하거나 보호·치료하는 기관은 종사자를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운영자분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확인은 선택이 아니라 기관에 부과된 의무라는 점입니다. 강사 한 명을 급히 뽑는 상황이라도 예외가 되지 않고, 정규직·아르바이트 같은 고용 형태와도 무관합니다. 자문 과정에서 "좋은 뜻으로 미리 떼 왔다는데, 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라는 원장님의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답은 같습니다. 받지 마시고, 시설 ID를 안내하는 정식 경로로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다시 떼라는데, 근거가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기관마다 내규로 6개월이나 1년 단위 기준을 두거나, 매년 재확인하는 관행을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법정 기한이 없다는 말과 기관 요구가 부당하다는 말은 다릅니다. 채용 시점의 확인 의무는 기관에 있으므로, 기관이 최신 서류 기준을 세우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운영 방식입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번거롭더라도 발급동의 절차가 무료이고 비대면으로 끝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부담이 덜합니다. 오늘 내용을 표처럼 눌러 담으면 이렇습니다. 본인 발급본 제출은 금지, 위반 시 형사 제재까지 가능. 정식 경로는 시설 ID와 검증번호를 통한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조회 의무 기관은 아청법 제56조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유효기간은 법정 기준이 없고 기관 내규를 따릅니다. 채용 서류 한 장에도 경로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 이번 기회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변호사상담 #법률상담 #법무법인동인 #김경인변호사 #민사소송

검수 결과 (4)

유시민 (경제성) (1건)
서류의 내용이 아니라 서류가 오간 경로를 법이 본다는 점, 여기가 핵심입니다.
서류의 내용이 아니라 서류가 오간 경로를 법이 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투적 강조 삽입구('여기가') 제거, 한 문장으로 압축
강원국 (생동감) (0건)
변경 없음
GEO (인용성) (0건)
변경 없음
법률 (광고규정·판례) (1건)
기관이 이를 받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규정된 제재 대상이 됩니다.
기관이 이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규정된 제재 대상이 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경력자료 목적 외 취득·사용(제6조 제3·4항 위반)의 벌칙은 제10조 제2·3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원고의 '7년/5,000만 원'은 실존하지 않는 수치(할루시네이션) → 실제 법정형으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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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1. 문제
2. 핵심 기준
2. 핵심 기준
3. 확인사항
3. 확인사항
4. 대응
4. 대응
5. 상담 안내
5. 상담 안내

참고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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