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허위 고소, 무혐의가 끝이 아닙니다 — 배상이 인정된 사례
2,119자2026-07-16 15:15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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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허위 고소, 무혐의가 끝이 아닙니다 — 배상이 인정된 사례
본문 (2,119자)
안녕하세요. 국내 10위권 대형로펌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변호사,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무혐의 처분서를 받고도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강제추행 허위 고소에 시달리다 혐의를 벗은 분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한 초등학교 교사가 3년의 공방 끝에 학부모에게서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사건을 따라가며, 무혐의 이후에 남는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결말부터 보면, 고소한 쪽이 2,000만 원을 물어줬습니다
거꾸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끝은 고소를 당한 교사가 아니라, 고소를 한 학부모가 돈을 내는 장면입니다. 확인 없는 허위 신고와 언론 유포에 나선 학부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러한 취지의 판결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여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고소는 상대방의 권리 아닌가요, 저는 당하기만 해야 하나요"라고 묻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이 판결이 그 물음에 대한 법원의 답입니다. 고소가 권리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권리의 모양을 벗어난 공격은 배상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 신고, 언론 제보, 두 번의 기각
시간을 되감아 보겠습니다. 2019년,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학급 학생 어머니에게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습니다. 학부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론사 기자에게 같은 내용을 제보해 여러 인터넷 신문에 기사가 퍼졌고, 강제추행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장까지 제출했습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학교를 지목한 처벌 요구 글이 올라왔습니다.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같은 학급 아동들이 모두 그런 일이 없었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부모는 검찰항고와 재정신청(검찰의 불기소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으로 다퉜지만 이듬해 모두 기각됐습니다.
교사에게 남은 것은 무혐의 처분서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허위 사실이 기사로 퍼진 뒤 불안과 우울 진단을 받았고, 병가와 휴직을 거듭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형사가 아닌 민사로 방향을 돌려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은 청구액 전액을 인용했습니다. 항소심은 학부모가 다른 아동들에게 물어보는 정도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무혐의가 곧바로 배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나 걷어내야 합니다. 상대가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고소인이 자동으로 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근거는 민법 제750조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구조인데, 법원은 고소 자체보다 그 방식을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무겁게 본 대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 진위를 확인할 최소한의 노력 없이 고소를 밀어붙였다는 점. 둘, 수사기관에만 알린 것이 아니라 언론과 인터넷 매체로 허위 사실을 퍼뜨려 직업적 신용을 무너뜨렸다는 점. 고소 자체보다, 그것을 확성기처럼 퍼뜨린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실무에서 억울한 고소 사건을 지켜보면,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대체로 이 두 가지 축에 있었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퍼뜨렸는지입니다.
## 억울한 고소를 겪고 있다면, 지금 남겨야 할 기록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기록을 흘려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깝습니다. 불송치·불기소 처분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진술 자료, 기사와 게시물 캡처, 정신과 진료 기록. 이 네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모으기 어렵습니다. 특히 인터넷 게시물은 지워지기 전에 날짜가 보이도록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상담실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혐의를 받았는데도 아침마다 검색창에 제 이름부터 쳐 보게 됩니다." 형사 절차는 혐의를 지워 주지만, 무너진 일상까지 복구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간극을 메우는 도구가 민사 손해배상입니다.
끝으로 세 가지만 남기겠습니다. 무혐의는 형사의 끝이지 사건 전체의 끝이 아닙니다. 확인 없는 고소와 언론 유포가 겹치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의 크기는 남겨 둔 기록이 정합니다. 이 세 줄이면 오늘 글의 뼈대는 다 가져가신 겁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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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결과 (4)
유시민 (경제성) (3건)
라고 묻는 분을 반복해서 만납니다.
라고 묻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 '여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과 '반복해서 만납니다'의 의미 중복 정리, 간결화
고소장이 아니라 확성기가 문제였던 셈입니다.
고소 자체보다, 그것을 확성기처럼 퍼뜨린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 AI 상투 대조공식('X가 아니라 Y')과 하강 종결어 '~셈입니다' 제거. 확성기 비유는 살려 명료화
그리고 배상의 크기는 결국 남겨 둔 기록이 정합니다.
그리고 배상의 크기는 남겨 둔 기록이 정합니다.
— 습관적 강조 부사 '결국' 제거
강원국 (생동감) (0건)
변경 없음
GEO (인용성) (0건)
변경 없음
법률 (광고규정·판례) (1건)
대법원은 2023년 11월 학부모의 상고를 기각하고 위자료 2,000만 원 배상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실제 판결입니다.
확인 없는 허위 신고와 언론 유포에 나선 학부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러한 취지의 판결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 특정 조합(2023.11 대법원 상고기각 확정·강제추행 허위신고 교사)을 WebSearch로 확정 검증 실패. 동일 취지 사건은 보도 존재하나 일자·심급·죄명 단정은 할루시네이션 위험 → '취지의 판결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로 완화. 2,000만 원은 H2 제목과 내부 정합 위해 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