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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0766
권우상 변호사

전자소송, 직접 해도 된다고요?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이유

2,3602026-07-16 00:19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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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직접 해도 된다고요?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이유

본문 (2,360자)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 포탈에서 서류만 잘 올리면 변호사 없이도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상담에서 자주 받습니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서 더 조심스럽습니다. ## 전자소송이 '쉬워 보이는' 게 오히려 함정입니다 전자소송(인터넷을 통해 법원 시스템에 소장·준비서면 등 소송 서류를 제출하고 판결문까지 받아보는 방식)은 2010년 도입 이후 꾸준히 이용자가 늘었습니다. 현재 1심 민사 사건의 전자소송 이용률은 전체 접수 건수의 60%를 넘습니다. 화면도 직관적이고, 첨부파일을 PDF로 올리면 되니 "그냥 하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전자소송 시스템이 서류 '전달' 창구일 뿐, 서류 '내용'의 적법성은 검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 사무관이 형식 요건을 검토합니다. 그 검토는 인지대(소 제기 비용)·당사자 표시·청구 취지 형식 같은 표면적인 항목에 그칩니다. 청구 원인이 법적으로 성립하는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증거 서류가 청구와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제출한 사람의 몫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솔직히 안타까운 사례를 많이 봐왔습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개인 사업자가 스스로 소장을 올렸는데, 청구 근거로 내놓은 계약서가 청구 금액과 맞지 않아 소각하(소 자체를 각하, 즉 심리 없이 돌려보내는 것) 결정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접수를 받았고, 인지대도 냈고, 아무 오류 메시지도 나오지 않았지만 결국 사건은 시작도 못 했습니다. 그 아쉬움이 오늘 이 주제를 짚게 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는 소장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항목을 채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청구의 원인은 법적 주장의 토대입니다. 그 토대가 흔들리면 이후 준비서면·증거 제출 단계도 모두 흔들립니다. ## 어디서 막히는지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혼자 소송을 시작해 보셨거나 지금 준비 중인 분이라면 이 구간에서 막막함을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스스로 진행하는 분들이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점은 크게 세 구간입니다. 첫 번째는 소장 작성 단계입니다. 청구 취지는 판결주문(재판부가 선고할 결론)을 미리 써놓는 항목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라"처럼 구체적이어야 하고, 지연손해금 청구 여부와 기산일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기산일을 잘못 쓰거나 이자율(현재 민사법정이율은 연 5%)을 누락하면 나중에 인용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가 납니다. 두 번째는 답변서·준비서면 교환 구간입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면 그에 맞춰 반박 준비서면을 써야 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은 기한을 알림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나 알림을 받았어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반박해야 하는지는 시스템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가 공격방어방법(증거신청, 사실 부인, 법률 항변)을 정교하게 올리면 그에 상응하는 논리 구조를 갖추지 못한 준비서면은 오히려 입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증거 제출 방식입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증거 파일에 갑 제O호증이라는 번호를 붙여 올려야 합니다. 번호가 소장의 청구 원인과 일치해야 하고, 각 증거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설명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순서가 뒤바뀌거나 번호가 빠지면 재판부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려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변론기일에서의 불리함으로 이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149조는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을 법원이 각하(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뒤늦게 결정적 증거를 발견해도 '제출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증거 채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긴 증거는 아예 심리 대상에서 빠집니다. ##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한 가지 전자소송 시스템을 직접 이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소액 단순 채권, 임금 체불처럼 사실관계와 청구 금액이 명확하고 상대방도 다툼 없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스스로 진행해도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부인할 여지가 있고, 계약 내용 해석이나 과실 비율을 다퉈야 하고, 증거가 여러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서류 접수 자체보다 '어떤 논리로 구성할 것인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대방이 내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지금 갖고 있는 서류로 어느 지점까지 반박할 수 있는지 스스로 답해 보시는 일입니다. 막히는 지점이 있다면, 그 지점이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자소송 포탈은 편리한 창구이지만, 전략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합니다. #민사소송 #전자소송 #소송절차 #법률상담 #민사변호사 #법무법인동북아 #권우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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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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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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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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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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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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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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