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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0764
신민호 변호사

회사 돈 빼돌린 임원, 특경법 횡령·배임으로 처벌받는 기준은 무엇인가

2,9102026-07-16 00:06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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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 빼돌린 임원, 특경법 횡령·배임으로 처벌받는 기준은 무엇인가

본문 (2,910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횡령·배임 사건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에서 임원이나 경리 담당자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사건이 급증했고, 수사기관도 이 유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특경법 횡령·배임이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실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피해 기업이 민사적 재산 회수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 특경법 횡령·배임, 일반 횡령과 무엇이 다른가요 횡령죄(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빼돌리는 범죄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횡령은 "맡긴 돈을 가로채는 것", 배임은 "맡긴 일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형법상 횡령·배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런데 특경법 제3조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집행유예가 사실상 어려운 수위입니다.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경영자들이 "증거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된다"고 생각하지만, 특경법을 적용하려면 이득액 산정 방식이 까다롭습니다. 법원은 단순 유용(流用) 금액이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기준으로 봅니다. 장부상 금액과 실제 적용 금액이 다를 때 수사 초기부터 회계 자료를 치밀하게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빼돌리나요 — 두 가지 유형 **첫 번째 유형은 허위 거래처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A기업의 재무이사 B는 수년에 걸쳐 실체가 없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자신의 지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매년 수천만 원씩, 누적 금액이 8억 원에 달했습니다. B는 세금계산서까지 위조해 외부 감사에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내부 직원의 제보로 발각됐고, 특경법 위반 횡령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이사의 배임입니다.** C기업의 대표이사 D는 개인 투자회사를 경영하면서 C기업에 유리한 거래 기회를 개인 회사에 넘겼습니다. C기업이 10억 원의 공사를 수주할 기회가 있었는데, D는 이를 자신의 개인 회사에 빼돌린 것입니다. 법원은 기회유용(機會流用)을 배임으로 판단했고, 특경법이 적용됐습니다. 이 경우는 "돈을 직접 가져간" 것이 아니라 "사업 기회를 가로챈" 것이어서 피해자 회사가 배임을 입증하기 더 어렵습니다. 이익 산정도 복잡합니다. 두 유형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부에서 오랜 기간 진행되기 때문에 발각 시점에는 피해 금액이 이미 크게 쌓여 있습니다. 특경법 적용 기준인 5억 원을 넘는 경우가 많고, 회사가 당황해 초기 대응을 그르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 형사 고소만으로는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피해 기업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형사 고소를 하면 돈이 돌아온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형사 절차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지, 피해액을 회수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횡령·배임 사건에서 재산을 돌려받으려면 민사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가압류(假押留)입니다. 가압류는 피고인의 재산을 재판 전에 동결해 두는 임시 처분입니다. 형사 고소 시점에 이미 빼돌린 재산이 타인 명의로 이전되거나 은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소와 동시에 혹은 그 이전에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집행 가능한 재산이 사라집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자료를 민사 소송의 증거로 활용하는 전략도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계좌 내역, 압수된 장부, 참고인 진술이 민사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하면 증거 수집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단독으로 민사만 진행할 때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법무법인 저스트에서 민형사 동시 운용 사건을 다루면서 반복해서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형사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 측이 민사 가압류를 먼저 쳐두지 않으면, 나중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고 나온 뒤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은 별개 절차임을 처음부터 인식해야 합니다. ## 피해 기업이 지금 해야 할 세 가지 **첫째, 내부 자료를 즉시 보전하십시오.** 범행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관련 장부, 계약서, 이메일, 계좌 이체 내역을 원본 그대로 보전해야 합니다. 이 자료를 덮거나 수정하면 오히려 피해자 측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는 서버 로그까지 포함해 이미징(이미지 복사) 방식으로 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피해 금액과 이득액을 정확히 산정하십시오.** 특경법 적용 여부는 5억 원 기준선에 달려 있습니다. 이득액 계산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포렌식 회계 전문가와 형사·민사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이득액 산정이 잘못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형사 고소와 민사 가압류를 동시에 준비하십시오.** 고소장 접수 전에 가압류 대상 재산을 파악하고 신청 서류를 준비해 두십시오. 가압류는 신청 당일 법원 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재산 보전의 성패를 가릅니다. 특경법 횡령·배임 사건은 고액 사건인 만큼, 수사 초기 한 달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에서 이상한 낌새가 보인다면, 서면 증거 확보와 법률 검토를 먼저 시작하십시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변호사상담 #형사변호사 #민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 #횡령죄 #배임죄 #특경법 #손해배상 #민사소송 #가압류 #형사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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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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