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대기
MS-2026-0750
권우상 변호사

회생 세금, 인가결정 나도 부과처분은 살아 있습니다

1,7882026-07-13 06:15상태: draft

변주 11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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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두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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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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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세금, 인가결정 나도 부과처분은 살아 있습니다

본문 (1,788자)

안녕하세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사안을 살피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회생계획인가가 나면 신고 안 된 세금은 전부 사라진다고 알고 계신 사장님이 많습니다. 절반은 틀린 이해입니다. 갚을 책임을 면하는 것과 부과처분(=세금을 내라고 확정하는 행정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5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5두33118)이 이 경계를 정리했습니다. ## 인가결정이 나도 부과처분은 유효한가요? 두괄식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기 전이라면, 채권자목록에 없고 신고도 안 된 조세채권이라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부과처분 이후에 인가결정이 났더라도, 채무자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될 뿐 조세채무 자체는 존속하며 처분의 효력도 그대로입니다. 세금이 지워진 것이 아니라, 강제로 걷을 수 없게 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 왜 이런 구조가 되나요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않은 채 인가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그 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같은 법 제251조 본문). 여기까지만 보면 세금이 사라진 듯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을 그었습니다. 인가결정 전에는 목록 누락이나 미신고만으로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 뒤 인가결정이 났다고 해서 애초 적법했던 처분의 효력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책임의 면제는 집행의 문제이고, 처분의 효력은 성립의 문제입니다. 두 층이 다릅니다. ## 실무에서는 어떤 문제가 자주 벌어지나요? 회생 사건을 곁에서 지켜보다 보면, 안타깝게도 반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첫 장면, 회생 중인 회사에 지방소득세 고지서가 날아오자 인가결정을 믿고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처분은 유효하므로 불복 기간만 지나갑니다. 둘째 장면, 반대로 면책된 세금인데도 압류가 들어올까 두려워 자발적으로 납부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강제할 수 없는 채무라는 점을 알았다면 다른 선택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셋째 장면, 채권자목록을 만들면서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조회를 빠뜨려 목록 누락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분쟁의 씨앗은 대부분 이 목록 작성 단계에서 뿌려집니다. ## 회생 기업 대표는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나요? 회생 준비만으로도 벅차시겠지만, 다음 다섯 가지만 차분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세금을 국세·지방세 모두 조회해 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올렸는가. 둘, 회생 중 도착한 고지서의 세목과 성립 시기를 확인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 성격인지 구분했는가. 셋, 처분에 다툴 사유가 있다면 인가 여부와 무관하게 불복 기간 안에 다투고 있는가. 넷, 인가 후 면책된 세금에 대해 강제징수가 들어오면 면책 효력을 주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섯, 세무 이력 증명이 필요한 거래(입찰·대출)에서 존속하는 조세채무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했는가. ## 무겁지만 관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인가결정이 만능 지우개는 아니지만, 반대로 미신고 세금 때문에 회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오히려 규칙을 명확하게 해 주었습니다. 목록을 꼼꼼히 만들고, 고지서가 오면 층을 나눠 대응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회생은 빚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절차입니다. 세금 칸까지 정확히 그려 넣으면, 남은 길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상담 #변호사상담 #채무불이행 #법무법인동북아 #권우상변호사

검수 결과 (4)

유시민 (경제성) (2건)
그리고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않은 채 인가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않은 채 인가결정이 나면
문두 접속사 제거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그때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장문 분해
강원국 (생동감) (2건)
회생 사건을 지켜보다 보면 반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회생 사건을 곁에서 지켜보다 보면, 안타깝게도 반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관찰담 공감
다음 다섯 가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생 준비만으로도 벅차시겠지만, 다음 다섯 가지만 차분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 부담 공감
법률 (광고규정·판례) (0건)
변경 없음
GEO (인용성) (3건)
## 결론 먼저 — 면책과 처분 효력은 별개입니다
## 인가결정이 나도 부과처분은 유효한가요?
축5 질문형
## 실무에서 벌어지는 세 장면
## 실무에서는 어떤 문제가 자주 벌어지나요?
축5 질문형
## 회생 기업 대표의 점검 목록
## 회생 기업 대표는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나요?
축5 질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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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1. 문제
2. 핵심 기준
2. 핵심 기준
3. 확인사항
3. 확인사항
4. 대응
4. 대응
5. 상담 안내
5. 상담 안내

참고 자료 (출처)

judicial · 55
판례공보 제733호(2026-07-01)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두331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