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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0749
권우상 변호사

시정명령 한계 명확해졌습니다, 끝난 위반엔 반복금지 불가

2,0152026-07-13 06:15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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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한계 명확해졌습니다, 끝난 위반엔 반복금지 불가

본문 (2,015자)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어린이집이나 학원, 요양시설을 운영하시다가 행정청의 시정명령서를 받아 들고 마음이 무거우셨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명령서에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말 것"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을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5월 대법원(대법원 2023두50080)은 이미 끝난 위반에 대해 장래의 반복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결론에서 출발해 과거의 제도 구조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 끝난 위반에 반복금지 명령, 왜 취소됐나요? 사건은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에서 시작됐습니다. 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1항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지만, 그 위반은 이미 중지되었고 위법한 결과나 상태도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은 같은 법 제44조를 근거로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 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유는 문언에 있습니다. 제44조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입니다. 시정의 사전적 의미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바로잡을 대상이 이미 사라졌다면, 명령이 향할 곳이 없습니다. 시정명령은 과거의 위반을 바로잡는 도구이지, 미래의 행동을 미리 묶어 두는 도구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 반복금지 문구 하나가 왜 폐쇄로 이어지나요? 시간을 거슬러 제재의 사다리를 보면 이 판결의 무게가 보입니다.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3호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운영정지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기준 위반행위 '자체'를 이유로 운영정지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만약 "앞으로 반복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이 유효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비슷한 위반이 한 번이라도 생기는 순간, 그것은 새 위반이자 동시에 시정명령 위반이 됩니다. 법이 예정하지 않은 운영정지·폐쇄의 문이 우회로로 열리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침익적(=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들어 이 우회로를 막았습니다. 제재를 넓히려면 별도의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장면을 비교해 보면 경계가 선명해집니다. 급식 기준 위반이 진행 중이거나 그로 인한 위법 상태가 남아 있는 시설에는, 행정청이 기간을 정해 그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본래의 시정명령입니다. 반면 위반이 이미 끝났고 결과도 해소된 시설에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명하는 것은, 이름만 시정명령일 뿐 실질은 장래 행위 금지 명령입니다. 전자는 적법하고 후자는 위법합니다. 인허가 사업자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 둘을 구분하지 않은 채 명령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문구 하나의 차이가 몇 년 뒤 폐쇄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 시정명령서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막막하실 텐데, 하나씩 짚어 보는 순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명령의 대상을 확인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위반이나 남아 있는 위법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것인지, 이미 끝난 일에 대한 장래 반복금지인지 구분합니다. 둘째, 후자라면 이번 대법원 기준상 허용되지 않는 명령일 수 있습니다. 불복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검토합니다. 셋째, 처분의 이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시정명령을 다투지 않고 두면 그 명령이 유효한 전제가 되어, 다음 처분의 사다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위반이 실제로 진행 중이라면 다투기보다 기간 안에 시정하고 이행 결과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령서의 문구를 읽는 눈이 사업장의 내일을 지킵니다. 받은 날짜와 불복 기간부터 달력에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상담 #변호사상담 #조정 #법무법인동북아 #권우상변호사

검수 결과 (4)

유시민 (경제성) (1건)
둘째, 후자라면 이번 대법원 기준상 허용되지 않는 명령일 수 있으므로, 불복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검토합니다.
둘째, 후자라면 이번 대법원 기준상 허용되지 않는 명령일 수 있습니다. 불복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검토합니다.
만연체 분해
강원국 (생동감) (2건)
어린이집이나 학원, 요양시설을 운영하시다가 행정청의 시정명령서를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린이집이나 학원, 요양시설을 운영하시다가 행정청의 시정명령서를 받아 들고 마음이 무거우셨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수령 순간 공감
정보를 요약해 정리합니다.
막막하실 텐데, 하나씩 짚어 보는 순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적 도입에 온기
법률 (광고규정·판례) (0건)
변경 없음
GEO (인용성) (3건)
## 2026년의 결론 — 반복금지 명령이 취소된 이유
## 끝난 위반에 반복금지 명령, 왜 취소됐나요?
축5 질문형
## 왜 중요한가 — 반복금지 문구 하나가 폐쇄로 이어지는 구조
## 반복금지 문구 하나가 왜 폐쇄로 이어지나요?
축5 질문형
## 시정명령서를 받았을 때의 확인 순서
## 시정명령서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축5 질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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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1. 문제
2. 핵심 기준
2. 핵심 기준
3. 확인사항
3. 확인사항
4. 대응
4. 대응
5. 상담 안내
5. 상담 안내

참고 자료 (출처)

judicial · 56
판례공보 제733호(2026-07-01)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두500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