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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0747
권우상 변호사

주위토지통행권, 어장까지 넓힌 대법원 판단

1,9612026-07-13 06:15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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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어장까지 넓힌 대법원 판단

본문 (1,961자)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내 땅, 내 일터로 가는 길이 남의 땅에 막혀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시골의 맹지(=도로와 붙어 있지 않은 땅)를 상속받은 분들, 진입로가 팔려 나간 공장주 분들이 공통으로 겪는 고통입니다. 길이 없으면 재산은 있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2026년 5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6다200867)은 이 권리를 바다의 일터, 어장에까지 넓혔습니다. 결론부터 거꾸로 따라가며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결론 — 어업권자도 남의 땅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해안에 붙은 어장과 공로(=일반이 다니는 길) 사이에 통로가 없다면, 어업권의 대상인 공유수면과 인접한 토지 사이에도 주위토지통행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장에서 수산물을 거두고 나르려면 뭍의 길이 필요합니다. 그 길이 남의 땅에 막혀 발을 동동 구르던 어업권자도, 이제 토지 소유자처럼 통행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다의 권리에 땅의 규칙이 이어진 셈입니다. ## 근거 — 두 개의 조문이 다리를 놓았습니다 다리가 된 조문은 둘입니다. 먼저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은 어업권을 물권(=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으로 하고,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어업권은 면허받은 수면을 독점적으로 쓰는 권리라서, 토지 소유권과 닮은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민법 제219조 제1항입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하면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민법이 지상권과 전세권에도 이 규정을 준용하는 점, 어업권자에게 어장과 인접한 토지를 통행할 필요가 있는 점을 들어, 준용이 어업권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통행권 분쟁은 토지 사이에서만 생긴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권리의 구조가 닮았다면 규칙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 논리입니다. ## 소송 중 당사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소송은 유효한가요? 이 사건에는 절차 쟁점도 하나 얹혀 있었습니다.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소송을 맡기는 계약)을 한 다음, 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입니다. 소송의 주인공이 세상을 떠난 뒤 제기된 소송이니 무효가 아닌지 다퉈졌습니다. 대법원의 답은 유효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에 따라 당사자가 사망해도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리인이 사망 사실을 모르고 그를 원고로 표시해 소를 제기했더라도 소 제기는 적법하고, 그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 실무적으로 의미가 큰 확인입니다. ## 통행 분쟁 당사자가 기억할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첫째, 주위토지통행권은 공짜가 아닙니다. 통행으로 생기는 주위 토지의 손해를 보상해야 하고, 통행의 폭과 방법도 주위 토지에 부담이 가장 적은 쪽으로 정해집니다. 둘째, 권리가 인정되는 기준은 필요성입니다. 이미 다른 통로가 있다면, 조금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새 통행로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협의가 먼저입니다. 통행 조건과 보상을 문서로 합의해 두면 소송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고, 합의가 어려울 때 비로소 통행권 확인과 통행방해금지 청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 통행 분쟁을 지켜보며 느끼는 것은, 길 문제는 감정이 먼저 상하는 분쟁이라 초기의 정중한 협의가 가장 싼 해결책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의 문장을 남겨 둡니다. "어업권은 물권으로 하며,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일터로 가는 길은, 바다에서도 법이 지켜 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민사소송 #법률상담 #변호사상담 #법무법인동북아 #권우상변호사

검수 결과 (4)

유시민 (경제성) (2건)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권리의 구조가 닮았다면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권리의 구조가 닮았다면
만연체 분해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대리인이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리인이
만연체 분해
강원국 (생동감) (1건)
그 길이 남의 땅에 막혀 있을 때, 어업권자도 토지 소유자처럼 통행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이 남의 땅에 막혀 발을 동동 구르던 어업권자도, 이제 토지 소유자처럼 통행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막막함 공감
법률 (광고규정·판례) (0건)
변경 없음
GEO (인용성) (2건)
## 함께 정리된 쟁점 — 소송 중 당사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 소송 중 당사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소송은 유효한가요?
축5 질문형
## 통행 분쟁 당사자가 기억할 세 가지
## 통행 분쟁 당사자가 기억할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축5 질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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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1. 문제
2. 핵심 기준
2. 핵심 기준
3. 확인사항
3. 확인사항
4. 대응
4. 대응
5. 상담 안내
5. 상담 안내

참고 자료 (출처)

judicial · 57
판례공보 제733호(2026-07-01)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6다2008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