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대기
MS-2026-0744
김경인 변호사

모욕죄 성립 기준, 욕설이라고 다 처벌되지 않습니다

2,0782026-07-13 06:15상태: draft

변주 11축

C-통계팩트형
구조
B-두괄식
엔딩
6-행동촉구형
20 80
격식
준격식
길이
표준
H2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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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 (1)

모욕죄 성립 기준, 욕설이라고 다 처벌되지 않습니다

본문 (2,078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이자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말 한마디가 세 번의 재판을 거쳤습니다. 아파트 회의실에서 나온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라는 발언 하나를 두고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판단이 이어졌습니다. 2026년 5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5도3012)의 결론은 모욕죄 무죄 취지였습니다. 억울하게 욕을 들은 분들께는 뜻밖의 결론일 수 있습니다. 처벌되는 모욕과 처벌되지 않는 무례의 경계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 결론 — '무례한 말'과 '모욕'은 다릅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기분 나쁜 말을 전부 처벌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다음 두 경우는 원칙적으로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 또는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입니다. 듣는 사람이 받은 상처가 곧바로 처벌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처가 가볍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법이 지키는 것은 명예감정(=스스로 느끼는 자존심)이 아니라 외부적 명예, 곧 사회가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입니다. ## 대법원까지 간 한마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사건 현장은 아파트 생활문화센터 회의실이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을 둘러싸고 언성이 높아진 자리에서, 선거관리위원이던 피고인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반말을 하는 회장을 향해 문제의 발언을 했습니다.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공개된 자리였습니다. 원심은 이를 모욕으로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발언의 경위를 다시 보았습니다.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행위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 처벌되는 모욕과 처벌되지 않는 무례, 어떻게 다른가요 경계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처벌 가능성이 큰 쪽은 인격 자체를 허물어뜨리는 표현입니다.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경멸적 판단을 공개적으로 퍼뜨리는 경우, 인격을 부정하는 혐오스러운 욕설을 반복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반대로 처벌되지 않는 쪽은 순간의 감정 표출입니다. 말다툼 중에 튀어나온 거친 어휘, 무례하고 예의 없는 언사,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욕설이 그렇습니다. 같은 단어라도 맥락이 운명을 가릅니다. 대법원은 개별 언사만 떼어 보지 말고 전체 맥락, 발언이 우발적이었는지, 당사자들의 관계, 대화의 경위를 종합해 엄격하게 판단하라고 요구합니다. ## 법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이번 판결에서 추려지는 점검 항목은 넷입니다. 첫째, 표현의 수위입니다.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정도인지, 감정 섞인 거친 말 수준인지를 봅니다. 둘째, 경위입니다. 계획된 공격인지 말다툼 중의 우발적 발언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셋째, 당사자 관계와 상황입니다. 회의 진행을 둘러싼 갈등처럼 격앙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살핍니다. 넷째, 공연성(=여러 사람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상태)이 있더라도 위 요소들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모욕죄 고소가 감정의 출구로 선택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저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형사 고소는 감정 회복의 도구로는 설계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 고소를 고민 중이거나 당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고소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발언의 녹음이나 목격자 진술로 표현 그대로의 문구와 맥락을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구가 위 기준에서 어느 쪽에 서는지가 사건의 절반을 결정합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분이라면 발언 전후의 경위, 상대방의 선행 행동, 우발성을 보여 주는 사정을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형사 결론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남는 경우도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오늘 해 둘 일은 하나입니다. 기억이 선명할 때, 문제의 발언과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상담 #변호사상담 #손해배상 #법무법인동인 #김경인변호사

검수 결과 (4)

유시민 (경제성) (3건)
억울하게 욕을 들은 분들께는 뜻밖의 결론일 수 있어, 처벌되는 모욕과 처벌되지 않는 무례의 경계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억울하게 욕을 들은 분들께는 뜻밖의 결론일 수 있습니다. 처벌되는 모욕과 처벌되지 않는 무례의 경계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문장 분해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다음 두 경우는 원칙적으로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 또는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입니다.
만연체 분해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일 뿐,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행위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행위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만연체 분해
강원국 (생동감) (2건)
듣는 사람의 상처가 기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듣는 사람이 받은 상처가 곧바로 처벌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처가 가볍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상처받은 이 배려
고소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발언의 녹음이나 목격자 진술로 표현 그대로의 문구와 맥락을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발언의 녹음이나 목격자 진술로 표현 그대로의 문구와 맥락을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심정 공감
법률 (광고규정·판례) (0건)
변경 없음
GEO (인용성) (3건)
## 처벌되는 모욕 vs 처벌되지 않는 무례
## 처벌되는 모욕과 처벌되지 않는 무례, 어떻게 다른가요
축5 질문형
## 법원이 보는 판단 요소들
## 법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축5 질문형
## 고소를 고민 중이라면, 또는 고소를 당했다면
## 고소를 고민 중이거나 당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축5 질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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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1. 문제
2. 핵심 기준
2. 핵심 기준
3. 확인사항
3. 확인사항
4. 대응
4. 대응
5. 상담 안내
5. 상담 안내

참고 자료 (출처)

judicial · 54
판례공보 제733호(2026-07-01)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