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최저임금, 소정근로시간 2시간의 함정
2,225자2026-07-13 06:15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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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 최저임금, 소정근로시간 2시간의 함정
본문 (2,225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이자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운전하는 택시기사의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하루 2시간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새벽부터 밤까지 운행하는데 서류에는 2시간만 일하는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하루 열몇 시간을 도로에서 보내는 분들에게는 억울한 노릇입니다. 왜 이런 계약이 존재할까요. 최저임금 계산식을 피해 가기 위해서입니다. 2026년 5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5다202901)은 이런 소정근로시간 정함이 무효로 볼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결론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 2026년 대법원은 어떤 기준을 세웠나요?
이번 판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뿐 아니라, 기존의 짧은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회사는 예전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으로 정했고, 법이 바뀐 뒤에도 그 2시간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대법원은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하루 2시간은 통상 1일 사납금(=기사가 회사에 내야 하는 하루 기준금)을 마련하는 데에도 현저히 부족한 비현실적 시간이라는 점. 회사가 3시간을 초과해 정하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에서 2시간을 유지한 주된 목적이 법 적용 회피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죄부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 시간을 되감아 보면 — 2008년 특례조항
출발점은 2008년 3월 21일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이른바 특례조항입니다.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손님을 태워 번 생산고 수입을 빼고,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에 도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사들의 고정급을 두텁게 하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자 일부 회사들이 우회로를 찾았습니다. 시간당 고정급은 고정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계산하므로, 분모인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면 시간당 금액이 커 보입니다. 실제 운행시간은 그대로 두고 서류상 시간만 줄이는 방식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이런 '단축 합의'를 탈법행위(=법을 정면으로 어기지 않는 척하며 강행법규를 피해 가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선언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 법리를 '유지형'까지 넓힌 것입니다.
## 무효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합의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에 있었는지. 합의의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시간급과 법정 최저임금의 차이를 봅니다. 둘째,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 여기서 실제 근로시간에는 손님을 태운 시간만이 아니라 차량 입출고와 정리 시간,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까지 포함됩니다. 식사와 휴게 시간만 빠집니다. 노사가 자발적으로 합의했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법규(=당사자끼리 합의해도 피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 무효가 되면 임금은 어떻게 다시 계산하나요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가 되면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원칙은 종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있던 유효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조항조차 없다면, 법원이 계약의 목적과 거래관행 등을 기준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해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합니다. 그렇게 확정된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 사건을 직접 다루는 동료들과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 보면, 임금협정서와 실제 운행기록의 간극이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것을 반복해서 확인합니다. 퇴직한 기사들이 여러 해치 미달액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사건도 드물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운전대를 잡은 대가가 뒤늦게라도 제자리를 찾는 셈입니다.
## 지금 계약서를 왜 확인해야 하나요?
택시만의 문제로 좁혀 볼 일도 아닙니다. 서류상 근로조건과 실제 근무가 크게 어긋나 있다면, 그 정함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메시지입니다. 임금협정서의 소정근로시간, 실제 출퇴근 기록, 사납금 기준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격차가 크다면 바로잡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법원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보기 시작했고, 기준은 이미 세워졌습니다. 하루 2시간이라는 숫자에 눌려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충분히 다퉈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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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결과 (4)
유시민 (경제성) (2건)
그리고 회사가 3시간을 초과해 정하면
회사가 3시간을 초과해 정하면
— 문두 접속사 제거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해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게 되다 군더더기
강원국 (생동감) (2건)
실제로는 새벽부터 밤까지 운행하는데 서류에는 2시간만 일하는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실제로는 새벽부터 밤까지 운행하는데 서류에는 2시간만 일하는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하루 열몇 시간을 도로에서 보내는 분들에게는 억울한 노릇입니다.
— 노동자 처지 공감
퇴직한 기사들이 여러 해치 미달액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사건도 드물지 않습니다.
퇴직한 기사들이 여러 해치 미달액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사건도 드물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운전대를 잡은 대가가 뒤늦게라도 제자리를 찾는 셈입니다.
— 당사자 노고 공감
법률 (광고규정·판례) (0건)
변경 없음
GEO (인용성) (2건)
## 2026년, 대법원이 다시 세운 기준
## 2026년 대법원은 어떤 기준을 세웠나요?
— 축5 질문형 소제목
## 지금 계약서를 확인해 볼 이유
## 지금 계약서를 왜 확인해야 하나요?
— 축5 질문형 소제목
참고 자료 (출처)
judicial · 57자
판례공보 제733호(2026-07-01)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029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