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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0738
김경인 변호사

강제집행정지 담보, 아무 보증서나 통하지 않습니다

2,3482026-07-13 06:15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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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담보, 아무 보증서나 통하지 않습니다

본문 (2,348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이자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항소심 판결까지는 통상 여러 달이 걸리지만, 가집행에 따른 압류는 판결 확정 전에도 단 며칠 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1심 판결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한 줄이 붙어 있으면, 항소장을 냈더라도 상대방은 바로 통장과 부동산에 집행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소하는 쪽은 강제집행정지라는 제도로 시간을 버는데, 이때 법원에 내는 담보가 문제가 됩니다. 2026년 5월 대법원 결정(대법원 2025그1024)은 담보로 낼 수 있는 문서의 범위를 분명하게 제한했습니다. 개념부터 차근차근 풀어 보겠습니다. ## 가집행선고와 강제집행정지란 무엇인가요? 가집행선고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집행할 수 있게 해 주는 법원의 선언입니다. 승소한 쪽의 권리를 빨리 실현해 주려는 제도입니다. 반대편에서 보면 무겁습니다. 항소로 다투는 중에도 재산이 먼저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로서는 잠이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 제501조와 제500조 제1항은 균형추를 둡니다. 항소 이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실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는 정지 기간 동안 상대방이 입을 손해를 미리 확보해 두는 장치입니다. 정지가 공짜가 아닌 셈입니다. 담보를 내는 방법은 두 갈래입니다.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방법이 하나, 지급보증위탁계약(=금융기관이 나 대신 지급을 보증하기로 하는 계약, 실무에서 말하는 공탁보증보험)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다른 하나입니다. 목돈을 묶어 두기 어려운 당사자에게는 두 번째 방법이 사실상 유일한 길입니다. ## 담보로 낼 수 있는 문서는 어떤 것인가요? 여기서 이번 결정의 핵심이 나옵니다.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로 담보를 제공하려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계약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와 맺은 것이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22조). 대법원은 이와 다른 문서를 제출한다면 적법한 담보 제공으로 볼 수 없고,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구 그대로 읽으면 당연해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이 경계가 자주 흐려집니다. 보증 업무를 하는 기관이 다양해지면서, 은행도 보험회사도 아닌 곳의 보증서를 받아 두고 담보가 준비됐다고 믿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받아 든 분은 당연히 문제없으리라 여기지만, 정작 법원은 다르게 봅니다. 집행 관련 사건들을 다루다 보면, 담보 서류의 형식 요건을 마지막 단계에서 지적받아 일정 전체가 밀리는 사례를 반복해서 접합니다. 집행정지는 하루가 급한 절차입니다. 담보 문서가 반려되어 다시 준비하는 사이에 압류가 먼저 도착하면, 정지 결정을 받아도 실익이 줄어듭니다. ## 잘못된 담보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두 상황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한 사업자는 1심에서 공사대금 청구를 일부 인용당한 뒤 항소하면서, 법원 허가를 받아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고 그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집행은 정지되었고, 항소심에서 금액을 다투는 동안 사업장은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당사자는 급한 마음에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받은 보증서면을 담보라며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번 대법원 기준에 따르면 집행법원은 이 문서로는 집행을 정지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 압류 진행입니다. 같은 항소, 같은 정지 신청이라도 담보 문서 하나로 갈림길이 나뉩니다. 숫자로 보아도 부담 차이가 큽니다. 예컨대 1억 원의 가집행을 현금 공탁으로 막으려면 법원이 정한 담보액만큼 목돈이 묶이지만, 지급보증위탁계약은 보험료 성격의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접근 문턱이 낮은 만큼, 형식 요건은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항소하면서 집행을 멈추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실천 순서로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판결문에서 가집행선고 유무와 범위를 확인합니다. 둘째,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담보 제공 방법을 정하고, 지급보증위탁계약 방식이라면 반드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습니다. 셋째, 계약 상대가 은행법상 은행 또는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인지 서류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이름에 '보증'이 들어간 기관이라고 전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넷째, 발급받은 문서를 기한 안에 제출하고 집행정지 결정문을 수령해 집행기관에 전달합니다. 오늘 항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담보 문서의 발급 기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확인 한 번이 통장 압류를 막는 데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민사소송 #법률상담 #변호사상담 #법무법인동인 #김경인변호사

검수 결과 (4)

유시민 (경제성) (2건)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사실 소명이 있으면
번역투 정리
담보가 준비됐다고 믿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담보가 준비됐다고 믿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추상명사 경우 정리
강원국 (생동감) (2건)
반대편에서 보면 무겁습니다. 항소로 다투는 중에도 재산이 먼저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반대편에서 보면 무겁습니다. 항소로 다투는 중에도 재산이 먼저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로서는 잠이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당사자 불안 공감
은행도 보험회사도 아닌 곳의 보증서를 받아 두고 담보가 준비됐다고 믿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은행도 보험회사도 아닌 곳의 보증서를 받아 두고 담보가 준비됐다고 믿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받아 든 분은 당연히 문제없으리라 여기지만, 정작 법원은 다르게 봅니다.
독자 시점 공감
법률 (광고규정·판례) (1건)
그 확인 한 번이 통장 압류를 막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 확인 한 번이 통장 압류를 막는 데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최상급·결과단정 완화(광고규정)
GEO (인용성) (4건)
## 가집행선고와 강제집행정지, 개념부터
## 가집행선고와 강제집행정지란 무엇인가요?
축5 질문형 소제목
## 법이 정한 문서는 두 종류뿐입니다
## 담보로 낼 수 있는 문서는 어떤 것인가요?
축5 질문형 소제목
## 잘못된 담보의 대가 — 두 장면
## 잘못된 담보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축5 질문형 소제목
## 항소하면서 집행을 멈추려는 분들의 점검 순서
## 항소하면서 집행을 멈추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축5 질문형 소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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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1. 문제
2. 핵심 기준
2. 핵심 기준
3. 확인사항
3. 확인사항
4. 대응
4. 대응
5. 상담 안내
5. 상담 안내

참고 자료 (출처)

judicial · 54
판례공보 제733호(2026-07-01) 대법원 2026. 5. 12. 자 2025그102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