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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0737
김경인 변호사

소송비용액확정, 소가 하나로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2,0472026-07-13 06:15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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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 소가 하나로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본문 (2,047자)

안녕하세요. 국내 10위권 대형로펌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변호사,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협회나 조합의 임원 자리에서 징계를 받고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준비하다가, 소가(=소송으로 다투는 이익을 돈으로 환산한 값)가 5천만 원인지 1억 원인지에 따라 인지대와 소송비용이 달라진다는 사실에 놀라는 분이 많습니다. 소송에서 이기고도 비용 정산 단계에서 다시 다툼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애써 이겼는데 허탈한 노릇입니다. 2026년 5월 대법원 결정(대법원 2024마6174)이 이 기준을 정리해 주었기에, 자주 받는 질문 순서로 풀어 보겠습니다. ## 소가가 무엇이길래 소송비용까지 좌우하나요? 소가는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법원에 소장을 낼 때 붙이는 인지대가 소가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소송이 끝난 뒤 상대방에게 돌려받는 변호사 보수의 상한도 소가에 연동됩니다. 소가가 두 배가 되면 부담도 그만큼 커지는 구조입니다. 돈을 청구하는 소송이라면 청구 금액이 곧 소가라 간단합니다. 문제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소송입니다. 임원 지위 확인, 징계 무효 확인, 대표자 선임 결의를 다투는 소송이 대표적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재판이 끝난 뒤 상대가 물어야 할 비용 액수를 법원이 확정하는 절차) 단계에서 이 소가 산정이 뒤늦게 쟁점이 되곤 합니다. ## 비재산권 소송의 소가는 얼마로 계산하나요? 기본값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 소송과 비재산권(=명예·지위처럼 돈이 목적이 아닌 권리) 소송의 소가를 5천만 원으로 정합니다. 다만 단서가 붙습니다. 같은 규칙 제15조 등이 정한 소송은 1억 원으로 계산합니다. 회사 등 관계소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주총회결의를 다투는 소송처럼 상법이 정한 회사 소송은 소가 1억 원짜리 소송으로 취급됩니다. 인지규칙 제15조 제3항은 회사가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관한 소송이라도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소송'이면 역시 1억 원으로 봅니다. 협회, 조합, 종중 같은 단체의 분쟁이 이 문구 하나로 5천만 원과 1억 원 사이를 오가게 됩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 구분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 어떤 소송이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소송'인가요? 대법원이 이번에 제시한 기준은 이익의 방향입니다. 소를 제기한 목적이 원고를 포함한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승소하면 구성원 전체가 이익을 받는 소송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법인사단을 상대로 대표자의 당선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그 예입니다. 대표자가 누구인지는 구성원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단체 관련 소송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같은 '징계'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소송의 성격이 전혀 다르게 갈리는 것을 자주 확인합니다. 단체 전체의 지배구조를 다투는 소송인지, 한 사람의 지위를 지키는 소송인지가 갈림길입니다. ## 임원 징계 소송은 왜 5천만 원으로 돌아가나요? 이번 사건의 결론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단체의 임원이 스스로 원고가 되어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소 제기 목적이 주로 원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승소해서 지위를 회복하는 사람도 원고 한 명입니다. 그래서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소송이 아니고, 원칙으로 돌아가 소가 5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구성원 전체를 위한 소송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가가 절반이 되는 셈입니다. 핵심 정보를 정리합니다. 첫째, 비재산권 소송의 소가는 원칙적으로 5천만 원입니다. 둘째, 상법상 회사관계 소송과 이에 준하는 단체 소송은 1억 원입니다. 셋째, '준하는 소송'인지는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소송인지로 판단합니다. 넷째, 임원이 자기 징계를 다투는 소송은 개인 이익 소송이므로 5천만 원입니다. 인지대를 납부하는 시작 단계부터, 소송비용액확정으로 정산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소가부터 바로 세우면, 끝에서 비용 다툼 하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민사소송 #법률상담 #변호사상담 #법무법인동인 #김경인변호사

검수 결과 (4)

유시민 (경제성) (3건)
뒤늦게 쟁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뒤늦게 쟁점이 되곤 합니다
군더더기 정리
그리고 인지규칙 제15조 제3항은 회사가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관한 것이라도
인지규칙 제15조 제3항은 회사가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관한 소송이라도
문두접속사+것 정리
핵심 정보를 요약해 정리합니다
핵심 정보를 정리합니다
동어반복 제거
강원국 (생동감) (2건)
소송에서 이기고도 비용 정산 단계에서 다시 다툼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고도 비용 정산 단계에서 다시 다툼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애써 이겼는데 허탈한 노릇입니다.
공감 한 줄
협회, 조합, 종중 같은 단체의 분쟁이 이 문구 하나로 5천만 원과 1억 원 사이를 오가게 됩니다.
협회, 조합, 종중 같은 단체의 분쟁이 이 문구 하나로 5천만 원과 1억 원 사이를 오가게 됩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 구분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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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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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기준
2. 핵심 기준
3. 확인사항
3. 확인사항
4. 대응
4. 대응
5. 상담 안내
5. 상담 안내

참고 자료 (출처)

judicial · 54
판례공보 제733호(2026-07-01) 대법원 2026. 5. 11. 자 2024마617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