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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0736
김경인 변호사

건물인도 소송 중 상대방 파산, 소가 각하되는 이유

1,8412026-07-13 06:15상태: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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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소송 중 상대방 파산, 소가 각하되는 이유

본문 (1,841자)

안녕하세요. 국내 10위권 대형로펌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변호사,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부동산전문]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2026년 5월 대법원이 건물인도 사건(대법원 2025다220617, 220618)에서 다시 확인한 문장입니다. 내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을 상대로 어렵게 소송을 냈는데, 상대가 파산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안 판단도 받지 못하고 소송이 끝나 버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 분쟁에서 의외로 자주 놓치는 지점이라, 이 문제 하나에 집중해 짚어 드리겠습니다. ## 파산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하면 왜 각하되나요? 상담 자리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답은 법이 재산의 주인을 바꿔 놓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국내외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채권자들에게 나눠 주기 위해 묶어 두는 재산 덩어리)으로 만듭니다. 제384조에 따라 그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 본인은 당사자적격(=그 소송의 정당한 당사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피고로 세운 소송은 내용이 아무리 옳아도 문 앞에서 돌려보내집니다. 그것이 각하입니다. 판결까지 수년을 기다린 끝에 각하를 받으면, 그 허탈함은 겪어 본 분만 압니다. 시간과 비용이 그대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 내 부동산인데 왜 파산관재인과 다퉈야 하나요? 이번 사건이 좋은 예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그 뒤 아버지 쪽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며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등을 상대로 부동산을 넘겨 달라는 인도청구와, 그동안 쓴 대가를 돌려 달라는 부당이득(=법률상 이유 없이 얻은 이익) 반환청구를 함께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두 청구 모두 파산절차 안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인도청구는 파산재단에서 내 물건을 되찾아오는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발생 시기에 따라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상대할 사람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 본인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입니다. 부동산 분쟁 사건들을 진행하다 보면, 점유자의 파산 사실을 소장 접수 후에야 알게 되는 일을 반복해서 봅니다. 소송 중에 파산이 확인되면 막막하시겠지만, 청구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 소송 전 파산 여부, 어떻게 확인하고 대응하나요? 첫 단추는 확인입니다. 소 제기 전에 상대방의 파산·회생 사건 유무를 법원 공고와 사건 검색으로 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번 판결은 파산선고 '전'에 소송이 걸려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소송수계신청(=중단된 소송을 이어받는 절차)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처음부터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도청구라면 환취권 행사로, 돈 문제라면 파산채권 신고나 재단채권 행사로 경로를 나눠 접근해야 합니다. 어느 경로인지에 따라 회수 가능성과 순위가 달라지므로, 파산 사실이 확인된 순간이 전략을 다시 짤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기준을 한 번 더 남겨 둡니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소장의 피고란을 쓰기 전에, 이 한 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글자수: 약 1841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부동산변호사 #명도소송 #민사소송 #법무법인동인 #김경인변호사

검수 결과 (4)

유시민 (경제성) (2건)
그리고 제384조에 따라 그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리는
제384조에 따라 그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리는
문두 접속사 제거
알게 되는 경우를 반복해서 봅니다
알게 되는 일을 반복해서 봅니다
추상명사 경우 정리
강원국 (생동감) (2건)
판결까지 수년을 기다린 끝에 각하를 받으면, 시간과 비용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판결까지 수년을 기다린 끝에 각하를 받으면, 그 허탈함은 겪어 본 분만 압니다. 시간과 비용이 그대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당사자 허탈감 공감
소송 중에 파산이 확인되면 청구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소송 중에 파산이 확인되면 막막하시겠지만, 청구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막막함 공감어 삽입
법률 (광고규정·판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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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 (인용성)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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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1. 문제
2. 핵심 기준
2. 핵심 기준
3. 확인사항
3. 확인사항
4. 대응
4. 대응
5. 상담 안내
5. 상담 안내

참고 자료 (출처)

judicial · 64
판례공보 제733호(2026-07-01)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617, 2206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