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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0720
김경인 변호사

동업·투자로 회사 세울 때 주주간계약서, 꼭 넣어야 할 조항과 위반 대응

2,2622026-07-11 03:26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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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투자로 회사 세울 때 주주간계약서, 꼭 넣어야 할 조항과 위반 대응

본문 (2,262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이자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동업이나 공동 투자로 회사를 세운다면, 주주간계약서에는 지분·경영권 배분, 주식양도제한, 동반매도, 교착 해소라는 네 조항을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이행청구·위약금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까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다툼이 벌어지면 회사를 지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처음 맺어 둔 주주간계약서 한 장입니다. 최근에도 2천억 원대 주주간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회사를 세울 때 이 문서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어겼을 때 어떻게 다투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회사를 함께 세울 때 주주간계약서가 하는 일 왜 좋은 사이일수록 계약서가 필요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주간계약서(=주주들끼리 미리 정해 두는 약속 문서)는 회사의 운영 규칙을 사전에 못 박아 두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정관(=회사의 기본 규칙을 담은 문서)만으로는 담기 어려운 세부 약속을, 주주들끼리 계약으로 따로 정합니다. 누가 얼마를 투자하는지, 경영은 누가 맡는지, 지분은 함부로 팔 수 없다는 약속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회사가 잘될 때는 아무도 계약서를 찾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이가 틀어질 때입니다. 여러 분쟁을 곁에서 지켜보면, 결국 그 상황을 계약서에 적어 두었는지 아닌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적어 두지 않은 약속은 나중에 "있었다"고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억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 주주간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그럼 꼭 챙겨야 할 조항부터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지분과 경영권을 나누는 조항입니다. 각자 얼마를 출자하고 이사를 몇 명 지명할 수 있는지, 중요한 결정에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정합니다. 둘째, 주식을 함부로 팔지 못하게 묶는 조항입니다. 상법 제335조는 회사가 정관으로 주식 양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여기에 더해 주주끼리 계약으로 잠금장치를 한 번 더 걸어 둡니다. 남에게 팔기 전 다른 주주에게 먼저 살 기회를 주는 '우선매수권'이 대표적입니다. 셋째, 함께 팔고 함께 빠져나오는 조항입니다. 대주주가 지분을 팔 때 소액주주도 같은 조건으로 따라 팔 수 있는 권리(=동반매도참여권)가 있습니다. 반대로 대주주가 소액주주 지분까지 묶어 함께 팔도록 요구하는 권리(=동반매도청구권)도 있습니다. 넷째, 의견이 끝까지 갈릴 때를 대비한 조항입니다. 지분이 반반이라 결정이 멈춰 버리는 상황(=교착)에 대비해, 한쪽이 상대 지분을 사거나 자기 지분을 파는 방법을 미리 정해 둡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 네 가지 중 두세 개가 통째로 빠진 계약서를 자주 만납니다. 서로를 믿던 좋은 시절에, 마음만 앞세워 급히 만든 탓입니다. ### 상대가 조항을 어기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대가 약속을 어겼다면 앞이 막막하실 겁니다. 그래도 길은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서는 엄연한 계약이므로,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은 회사 규칙이 아니라 주주들 사이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따라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선매수권을 무시하고 제3자에게 지분을 팔아 버렸다면, 그 위반으로 생긴 손해가 배상 대상입니다. 돈으로 배상받는 것에 그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속한 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이행청구, 위반하면 얼마를 물어내기로 미리 정한 위약금 조항이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 위반하면 어떻게 한다는 대목까지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여러 사건을 다뤄 보면, 위약금과 이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둔 계약서일수록 다툼이 빨리 정리됩니다. ### 계약서를 쓰기 전 마지막으로 점검할 것 여기까지 오셨다면,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주간계약서는 맑은 날 미리 챙겨 두는 우산과 같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질 때를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지분과 경영권, 주식양도제한, 동반매도, 교착 해소, 이 네 축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을 어겼을 때 손해배상·이행청구·위약금 가운데 무엇으로 다툴지를 계약서 안에 미리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 한 가지만 당부드립니다. 계약서는 사이가 좋을 때 쓰는 것입니다. 틀어진 뒤에는 어떤 조항도 새로 넣을 수 없습니다. 회사를 함께 세우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첫 출자에 앞서 주주간계약서부터 손에 쥐시길 권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주주간계약 #동업계약 #손해배상 #민사소송 #법무법인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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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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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기준
2. 핵심 기준
3. 확인사항
3. 확인사항
4. 대응
4. 대응
5. 상담 안내
5. 상담 안내

참고 자료 (출처)

trend · 88
트렌드캐쳐 2026-07-10 daily (법률 Top5 #5 민사소송 — 앵커PE·라인게임즈 모회사 2200억 주주간계약 소송) + 동업·투자 분쟁 내원동기